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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탈동조화'...한국은 어디쯤 있나

▷분기점에 있는 한국...1인당 탄소배출량 조절 관건
▷저탄소·고부가가치 산업육성과 청정에너지 기술도입 필요

입력 : 2025.02.21 14:38 수정 : 2025.02.21 15:04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탈동조화'...한국은 어디쯤 있나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탈동조화(decoupling)'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탈동조화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받음에 따라 그 중요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탈동조화가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1인당 국가총생산(GDP) 증가와 산업구조·기술·금융이 유기적으로 발전해야 달성가능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위즈경제는 한국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탈동조화로 가는 분기점에 있는 한국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가별 패널자료를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은 소득전환점을 지나 탈동조화 구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한국의 소득전환점은 1인당 GDP 3만달러(약 4300만원) 정도다. 이는 59개국 평균소득전환점인 1인당 GDP 2만3000달러(약 3300만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는 한국이 경제 성장과 함께 탐소 배출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정인 한국은행 기후리스크분석팀 과장은 "한국의 소득전환점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산업구조 발전 상황과 에너지 공급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전환점을 지나 절대적 탈동조화 구간으로 진입하는 분기점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1인당 탄소배출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탄소배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 중 서비스업 부문은 2021년 1.87톤으로 1년전과 비교해 27%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서비스업 비중 증가에도 같은 기간 38% 감소했다. 주요 고소득 국가들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면서 산업구조를 1인당 탄소배출량을 줄인 것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한국의 서비스업이 고부가가치 저탄소 업종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보다 노동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의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2020년 기준 70%로 고소득 국가들(73.7%)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서비스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57%로 중간소득 국가들의 평균(57.8%)과 비슷한 수준이다.

 

◇"저탄소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 성장시켜야"

 

관계자들은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탄소중립 관련 ICT 서비스 등 저탄소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을 성장·발전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린 디지털 생태계 구축'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가 2023년 말에 발표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에 따르면, 관련 사업은  제조업 부문의 탄소배출량 데이터 관리 서비스(탄소회계 서비스), AI 기반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 관리 서비스 등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연 과장은 "아울러 기존의 에너지 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한 경로의존성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 기술의 확산과 상용화를 제약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가용기술(BAT)도입을 유도할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BAT :경제성이 담보되면서 환경성이 우수한 기술 및 운영, 관리 방법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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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