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탈동조화'...한국은 어디쯤 있나
▷분기점에 있는 한국...1인당 탄소배출량 조절 관건
▷저탄소·고부가가치 산업육성과 청정에너지 기술도입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탈동조화(decoupling)'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탈동조화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받음에 따라 그 중요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탈동조화가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1인당 국가총생산(GDP) 증가와 산업구조·기술·금융이 유기적으로 발전해야 달성가능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위즈경제는 한국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탈동조화로 가는 분기점에 있는 한국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가별 패널자료를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은 소득전환점을 지나 탈동조화 구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한국의 소득전환점은 1인당 GDP 3만달러(약 4300만원) 정도다. 이는 59개국 평균소득전환점인 1인당 GDP 2만3000달러(약 3300만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는 한국이 경제 성장과 함께 탐소 배출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정인 한국은행 기후리스크분석팀 과장은 "한국의 소득전환점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산업구조 발전 상황과 에너지 공급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전환점을 지나 절대적 탈동조화 구간으로 진입하는 분기점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1인당 탄소배출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탄소배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 중 서비스업 부문은 2021년 1.87톤으로 1년전과 비교해 27%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서비스업 비중 증가에도 같은 기간 38% 감소했다. 주요 고소득 국가들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면서 산업구조를 1인당 탄소배출량을 줄인 것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한국의 서비스업이 고부가가치 저탄소 업종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보다 노동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의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2020년 기준 70%로 고소득 국가들(73.7%)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서비스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57%로 중간소득 국가들의 평균(57.8%)과 비슷한 수준이다.
◇"저탄소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 성장시켜야"
관계자들은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탄소중립 관련 ICT 서비스 등 저탄소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을 성장·발전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린 디지털 생태계 구축'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가 2023년 말에 발표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에 따르면, 관련 사업은 제조업 부문의 탄소배출량 데이터 관리 서비스(탄소회계 서비스), AI 기반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 관리 서비스 등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연 과장은 "아울러 기존의 에너지 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한 경로의존성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 기술의 확산과 상용화를 제약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가용기술(BAT)도입을 유도할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BAT :경제성이 담보되면서 환경성이 우수한 기술 및 운영,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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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