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알맹이 빠진 상장폐지 개선방안...소액주주, "투자자와 주주 소외된 정책" 비판
▶23일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와 이상목 컨두잇 대표 인터뷰 진행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근본적인 해결책 부재"
![[인터뷰] 알맹이 빠진 상장폐지 개선방안...소액주주, "투자자와 주주 소외된 정책" 비판](/upload/36e2831bbe7947c794aa5fe08ab2a1b8.jpg)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1일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밸류업을 도모하기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투자자 사이에서는 “상장폐지 제도개선에 정작 투자자는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위즈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한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이자 주주연대범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 대표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운영 중인 이상목 컨두잇 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김현 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증시 시장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배제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다”라며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 내에서 시가총액·매출액 요건 강화 등은 질적 개선에 해당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며 “다만, 감사의견 미달 요건의 경우, 사실상 과거에 행해진 형식 심사로의 회귀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최대 개선기간 단축, 형식·실질사유 중복 심사 등의 방안 역시 단순히 사안을 길게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질적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장폐지를 촉발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인 배임·횡령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는 주주권익 보호가 이뤄질 수 없으며, 나아가 국내 주식 시장에서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투자자와 주주의 알권리라고 한다면 결국 상폐 사유에 대한 해소일 것이다”라며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한 해소가 개선 계획 이행 내역이라면 투자자와 주주들에게 상폐 사유서 공개가 의무화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 공개를 함으로써 해당 종목의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주주들이 회사와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주주와 투자자들은 단순히 정부나 기관에 모든 걸 다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공정한 투자가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최소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정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정지에 관해서도 배임·횡령 등 소수의 범죄로 인해 주주들의 자산을 무기한 동결시키는 것은 보편과 합리에 어긋나며, 피해도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다"면서 "이에 배임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거래정지 기준에서 제외해야하며, 횡령의 경우에는, 환수 유무와 정도에 따라 차등적 거래재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질의에 대답 중인 이상목 컨두잇 대표(사진=위즈경제)
이상목 컨두잇 대표는 “이번 세미나의 의도나 방향성을 매우 공감이 됐다”면서 “다만, 실효적인 조치가 부족했고 특히, 거래 정지 종목에 대한 조속한 상장 폐지 결정은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속한 상장폐지 결정이 도대체 누구를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최선을 다해 운영되던 회사가 망해 상장폐지가 된다면 ‘투자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배임·횡령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가 될 경우, 투자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모든 피해가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침몰하고 있는 배가 있다면 선원들이 문제가 있는 선장이 엄한 짓을 못하게 빠르게 끌어내리고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따라서 상장폐지를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아닌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배제하고 빠르게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와 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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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