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시급"...정치권·요양협회 한 목소리
▷남인순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미룰 수 없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통합 돌봄에 요양보호사 처우도 포함돼야”

장애인 삶의 기반,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체계로…‘돌봄 공백’ 해소 촉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소득 보장 제도 보완 절실
▷독립생활 뒷받침할 맞춤형 돌봄·지역 밀착 서비스 부족
▷전문가 “지속 가능한 돌봄, 지역사회와 제도의 연대가 핵심”

모 교수 "우리나라 조직적 사기범죄 수사 어려워...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
▷"예산 부족 등 구조적 한계로 조직적 범죄 제대로 대응 못해"
▷범죄 수익 추적과 피해자 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제주 '성심원 사랑의집' 장애인 금품갈취 고발…14년 횡령 의혹 제기
▷보조금·시설이용료 이중 수취 의혹…진상 요구 뒤엔 퇴소 압박 논란
▷피해자 측 “제주지사 직권남용·직무유기…국수본에 고발장 접수 예정”

“찜질방에서 1년 살아”…긴급복지로 희망 찾은 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
▷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 우수사례 10편 선정
▷지역사회가 위기상황 찾아 생계·의료·주거 지원

‘군 장병 전세사기 막는다’…국방부·국토부, 예방 교육·제도 개선 동시 추진
▷계룡대·56사단 등 군부대 중심 예방 교육 확대…간부·병사 실무 적용
▷국방부, 임차권 등기 시 거주 연장 허용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

지역대학 위기 속 교육·연구 혁신 강조…“균형발전의 핵심은 대학”
▷국회서 17일 ‘지속 가능한 대학 생태계 구축’ 토론회 열려
▷김우승 “대학 생존 조건은 강의 혁신·연구 경쟁력”
▷전문가, 지역 산업 변화 대응 위해 ‘고숙련 인재 양성’ 강조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절반은 돌려줘야” 윤종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윤종오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피해액 50% 보존 담아”
▷외국인 피해자 제외·가해자 수선 미이행 등 사각지대 해소 시급

‘수능은 공정한가?’ 입시 경쟁에 가려진 교육의 본질…교육계, 수능 체제 개선 촉구
▷전교조, 입시 경쟁 해소 위한 사회적 성찰 필요…수능 중심 체제는 ‘교육 본질 왜곡’
▷교총 “직업 교육 저평가 인식 개선 시급…학벌이 곧 직장 좌우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아르바이트’ 미끼로 개인정보 탈취…중고거래 플랫폼 악용한 디지털 사기 기승
▷소개팅 앱 무단 가입·계정 대여 사기 잇따라…10대 청소년도 피해
▷경찰청 ‘사기 방조죄는 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플랫폼은 자율대응 강화 중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