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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025년 7월 기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공공연구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력 중요”

▷노동부, 임금체불 현황 발표… 10월 전국 합동 단속 추진
▷사회공공연구원 “지자체 측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 필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에 따라 상반기 신청을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받는다고 안내했다. (이미지=국세청)

“근로장려금 당겨 받자”…국세청, 15일까지 신청 가능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 신청
▷근로소득자 134만 가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수원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현장 간담회에서 온누리 상품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규제…온누리상품권” 중기부, 소상공인 only 누리길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현장 의견 반영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

고용노동부 내부 (사진=연합뉴스)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제로’ 총력…고용노동부, 6주간 집중 지도 돌입

▷ 집중 지도기간 지난해 3주 → 올해 6주로 확대, 신고 창구·현장 출동 체계 마련
▷ 신고 전담창구·현장 ‘체불 스왓팀’ 가동, 악의적 사업주엔 ‘무관용 원칙’ 적용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가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세제개편안, 학계·정치권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조세구조 정상화’ 요구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율 등 전문가 의견 논의
▷ 재벌 지배구조 개선·능력과세 등 구조적 과제도 제기

7일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개최했다. (사진=위즈경제)

김현동 교수, “세제개편안, 공평과 실효성 잃지 말아야”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고배당 분리과세 “효과 불확실…세제 아닌 배당 증대 환경 조성이 우선”
▷ 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조정, “과세 원칙과 국제 비교 속 신중한 접근 필요”

이명구 관세청장이 미국관세 대응에 나서기 위해 자동차·부품류 수출기업을 18일 방문한다. (사진 = 연합뉴스)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 첫 행보, 美관세 정책 대응에 총력

▷ 이명구, 17일 미국관세 대응 활동 점검
▷ 18일,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현장 의견 청취

17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사진=위즈경제)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 경제·교육·정치 등 9대 개혁 정책 제안

▷ "민주·평등·공공성 회복을 위하여…‘새 민주공화국’ 향한 첫걸음"
▷ 복지·조세·공공투자까지…김덕민 교수, ‘경제 5대 과제’ 제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핀다. (사진 =연합뉴스)

6월 취업자 18만 3천 명 증가…청년층은 17만 3천 명 감소

▷ 통계청, 15~29세 고용률 45.6%로 1년 새 1.0%p 하락
▷ 60대 이상·30대 취업자 수 증가…20대·40~50대 하락

정부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 기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독입이사 확대 포함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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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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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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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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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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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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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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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