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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연합뉴스)

피싱 범죄 '역대급 피해'에 칼 빼든 경찰…5개월간 특별단속 돌입

▷ 경찰청, 보이스피싱부터 투자사기까지…신종 수법 집중 단속
▷ 신고보상금 최대 5억 원 상향…국민 제보도 적극 유도

경남 산청군에서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의 작업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행안부, ‘재난문자 사각지대 없앤다’…마을방송·대피도우미로 ‘3단계 전달체계’ 가동

▷ 재난문자 정비·지자체에 재난방송 권한 부여
▷ 산청군 “잦은 문자에 경각심 약화… 젊은 대피도우미 확보 시급”

영유아 발진 증세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이 온몸에 ‘발진’ 일어난다면, 수족구병 의심…“낫기 전 어린이집 등원 금물”

▷ 0~6세 유아 중심으로 확산…외래환자 1천 명당 36.4명 발생
▷ 손 씻기·소독 등 위생수칙 필수…의심 시 의료기관 진료 당부

25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간담회’에 전국 청년상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위즈경제)

전국청년상인, “청년몰 졸업 후 더 큰 벽”…소상공인 연계 지원 필요성 제기

▷ 전국 청년 상인 “청년몰 졸업 이후가 진짜 시작… 단절 없는 지원 시급”
▷ 보증금 폭등·공무원 교체에 혼선… “제도 일관성·사회 안전망 절실”

CJ대한통운의 한 대리점에 대한 갑질 운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며 원청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갑질운영·부당공제 의혹' CJ진접대리점, 원청 책임 촉구 기자회견

▷"불공정계약 등으로 10억원 챙겨"...노조, 진접대리점 소장 규탄
▷윤종오 의원, 재발방지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 필요성 제기
▷노조 "노조법 2조 개정된 만큼 원청인 CJ가 책임있게 나서야"

모기 기피제, 제대로 써야 효과 있다

▷성분별 사용 연령 달라… 아이 사용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매해야 안전

푸드트럭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영월군 주민 (사진=영월군)

푸드트럭 줄 선 영월 복지행사… 위기가구 찾는 ‘온동네 447(샅샅이)’

▷15일 영월군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행사 개최
▷푸드트럭·바자회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눈길
▷영월군, 고독사 예방·밑반찬 배달 등 촘촘한 연계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링크? 100% 사기”…스미싱 주의 당부

▷ 정부 “안내 문자에 링크 절대 포함 안 해”
▷ 의심 문자 118로 신고… 공식 신청은 앱·누리집 이용

사진=연합뉴스

여름철 식중독 막는다…식약처, 팥빙수·커피 배달음식점 등 3,400곳 위생 점검

▷6월 23~27일, 배달전문점·뷔페 대상 집중 단속…팥빙수·아이스크림 등 200건 식중독균 검사
▷식약처 “건강진단 미실시·기한경과 제품 사용 등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것”

사진=연합뉴스

중증장애인 24시간 의료지원 시범사업 공모…복지부, 전국 1곳 선정 추진

▷“소규모·전문화 전환”…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첫 도입
▷간호인력·돌봄지원 확대…국비 5억5천만원 투입해 12월 개소 목표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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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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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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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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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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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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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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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