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 (목적)
위즈경제(이하 “본사”라 한다)의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독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뉴스 품질 개선 및 이용자 신뢰 증대를 위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자 피해 및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이용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이용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본사의 기사 및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의견 수렴 및 평가
2. 보도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 피해 또는 불만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권고
3. 뉴스 품질 개선을 위한 편집 및 보도 관련 의견 제시
4.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5. 이용자 의견 처리 절차의 적정성 및 운영 실태 점검
6. 기타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1. 이용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편집국 총괄 책임자
2) 법률·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가
3) 학계 및 시민사회 인사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4조 (운영 방식)
1. 이용자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이용자 피해 또는 분쟁 발생 시
2)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회사가 심의 요청을 하는 경우
3. 이용자 의견 및 피해 접수는 다음의 공식 창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1) 홈페이지 이용자 고충처리 접수 창구
2) 이메일 및 고객센터
3) 기타 회사가 지정한 공식 접수 채널
4. 접수된 이용자 피해 또는 불만 사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접수 및 사실 확인
2) 관련 부서 검토
3) 이용자위원회 심의(필요한 경우)
4) 개선 권고 또는 처리 결과 통보
5. 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할 수 있다.
1) 기사 수정 또는 정정 권고
2) 이용자 피해 구제 또는 사과 권고
3) 보도 관행 개선 제안
4) 기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
6. 회사는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 (의견 공개 및 투명성)
1. 위원회 활동 결과는 이용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용자위원회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