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반론·추후 보도 및 고침 기사 안내

위즈경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보도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거나 타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 등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즈경제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반론·추후 보도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위즈경제가 진행한 정정 보도, 반론 보도, 추후 보도 및 기사 내용 수정(고침) 사례를 모아 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요청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홈페이지 하단의 ‘독자 불만 및 권익 침해 신고’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사실 관계 확인과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처리 여부가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즈경제는 독자의 권익 보호와 책임 있는 저널리즘 실천을 위해 보도의 오류나 문제 제기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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