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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AI 개발에?…“배포 전 노출 위험 검증해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일정 요건이면 별도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
▷학습 데이터 추출·멤버십 추론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원본 정보는 필요한 일부만”…참여연대, 특례 기준 구체화 요구

입력 : 2026-09-04 15:02
내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AI 개발에?…“배포 전 노출 위험 검증해야” 5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기업이나 기관이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별도 동의 없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상·음성 등을 가명·익명 처리할 때 데이터 품질이 떨어져 AI 성능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다만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외부 공격을 받으면 학습에 사용된 개인정보 일부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라도 수집 목적과 다른 AI 개발에 활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근거가 필요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익명처리해 활용해야 했다. 

 

그러나 영상이나 음성 등 복합적인 비정형 데이터는 가명·익명처리를 거칠 경우 데이터의 정밀도와 품질이 크게 훼손돼 자율주행이나 보이스피싱 예방 AI 등 고도화된 기술 학습에 한계가 명확했다. 이처럼 AI 개발 현장에서는 원본 데이터 활용 필요성이 커졌지만, 이를 허용할 상시적인 법적 근거는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습 끝나도 개인정보 노출 위험…서비스 전 검증해야

 

문제는 AI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더라도 학습이 끝난 모델을 통해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남는다는 점이다. 대규모 AI 모델은 학습 데이터 일부를 기억할 수 있어, 외부 공격을 받으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거나 특정인의 정보가 학습에 사용됐는지 드러날 수 있다.

 

김경진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AI 모델을 역으로 공격해 학습 데이터를 빼내는 ‘학습 데이터 추출 공격’이나 특정인의 정보가 학습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멤버십 추론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특히 얼굴이나 성문(목소리) 같은 생체인식정보는 비밀번호와 달리 유출된 뒤 바꿀 수 없어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학습 이후의 유출 위험뿐 아니라 특례 적용 기준이 모호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관계자는 “특례 적용 요건과 관련해 AI 개발이 어느 정도로 어려워야 하는지, 무엇을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명·익명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처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사정까지 특례 적용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서비스 전 개인정보 노출 검사해야”

 

전문가들은 AI 학습이 완료된 이후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현재 특례가 원본 개인정보의 활용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개인정보를 기억하거나 외부에 노출할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특례에서 공백으로 남은 부분은 산출물 단계”라며 “최소한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대상으로 데이터 추출이나 멤버십 추론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배포 전 검증 절차가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가명 처리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사용량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AI 성능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부 데이터만 원본 상태로 사용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가명 처리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전량을 원본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집합만 원본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명 처리하는 혼합 설계도 내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특례 운영 방안과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결국 가명·익명 정보만으로 AI 개발이 어렵다는 점과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앞서 제시된 배포 전 검증과 원본 개인정보 최소화 방안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장석찬 사진
장석찬 기자  seokchanj26@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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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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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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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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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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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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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