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AI 개발에?…“배포 전 노출 위험 검증해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일정 요건이면 별도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
▷학습 데이터 추출·멤버십 추론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원본 정보는 필요한 일부만”…참여연대, 특례 기준 구체화 요구
5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기업이나 기관이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별도 동의 없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상·음성 등을 가명·익명 처리할 때 데이터 품질이 떨어져 AI 성능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다만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외부 공격을 받으면 학습에 사용된 개인정보 일부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라도 수집 목적과 다른 AI 개발에 활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근거가 필요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익명처리해 활용해야 했다.
그러나 영상이나 음성 등 복합적인 비정형 데이터는 가명·익명처리를 거칠 경우 데이터의 정밀도와 품질이 크게 훼손돼 자율주행이나 보이스피싱 예방 AI 등 고도화된 기술 학습에 한계가 명확했다. 이처럼 AI 개발 현장에서는 원본 데이터 활용 필요성이 커졌지만, 이를 허용할 상시적인 법적 근거는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습 끝나도 개인정보 노출 위험…서비스 전 검증해야
문제는 AI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더라도 학습이 끝난 모델을 통해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남는다는 점이다. 대규모 AI 모델은 학습 데이터 일부를 기억할 수 있어, 외부 공격을 받으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거나 특정인의 정보가 학습에 사용됐는지 드러날 수 있다.
김경진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AI 모델을 역으로 공격해 학습 데이터를 빼내는 ‘학습 데이터 추출 공격’이나 특정인의 정보가 학습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멤버십 추론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특히 얼굴이나 성문(목소리) 같은 생체인식정보는 비밀번호와 달리 유출된 뒤 바꿀 수 없어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학습 이후의 유출 위험뿐 아니라 특례 적용 기준이 모호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관계자는 “특례 적용 요건과 관련해 AI 개발이 어느 정도로 어려워야 하는지, 무엇을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명·익명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처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사정까지 특례 적용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서비스 전 개인정보 노출 검사해야”
전문가들은 AI 학습이 완료된 이후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현재 특례가 원본 개인정보의 활용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개인정보를 기억하거나 외부에 노출할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특례에서 공백으로 남은 부분은 산출물 단계”라며 “최소한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대상으로 데이터 추출이나 멤버십 추론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배포 전 검증 절차가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가명 처리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사용량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AI 성능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부 데이터만 원본 상태로 사용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가명 처리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전량을 원본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집합만 원본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명 처리하는 혼합 설계도 내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특례 운영 방안과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결국 가명·익명 정보만으로 AI 개발이 어렵다는 점과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앞서 제시된 배포 전 검증과 원본 개인정보 최소화 방안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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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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