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권고’ 안 따랐다고 홍보 불허…교육청 사전심사 ‘형평성’ 논란
▷학생인권위, 자유민주주의·평가권 등 대한교조 홍보 문구에 수정 권고
▷권고 일부 미수용에 서울교육연수원, 8월 6일 홍보 불가 통보
▷대한교조 “사실상 수정 명령…다른 단체 심사 결과도 공개해야”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우면관 앞 야외 게시판에 게시된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의 항의 대자보. 대한교조는 교육연수원의 승인을 얻어 2026년 8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이 대자보를 게시했다. 대자보에는 서울시교육청의 홍보 기회 박탈에 대한 항의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 등 단체의 주장이 담겨 있다. 사진=대한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일부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교원조합의 연수 홍보를 불허하면서, 교원단체 홍보자료에 대한 사전 심사 근거와 단체 간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다른 교원단체에도 동일한 학생인권영향평가가 적용됐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답변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연수 홍보 제동 걸린 대한교조…“법적 심사 근거 밝혀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 대한교조 측에 '검토 의견 미수용'을 이유로 교원단체 홍보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고 안내한 공문 문서.사진=대한교조
2일 본지가 확보한 대한교조의 보도요청 자료와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대한교조는 지난달 19일 서울시교육청에 ‘교원단체 홍보 시간 미부여 관련 질의 및 교육감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다.
대한교조에 따르면 서울교육연수원은 그동안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신규교사 연수에서 대한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에 단체를 소개할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15일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앞두고 서울교육연수원은 대한교조 측에 역사적·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홍보에서 빠질 것을 요구했다. 당시에는 대한교조의 홍보가 예정대로 진행됐으나, 학생인권위는 같은 달 19일 특정 교원단체의 홍보로 인권 문화가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유사 사례 방지와 사전 검토 절차 강화를 권고했다. 이어 2월 신규교사 연수에서는 대한교조의 홍보가 중단됐다.
◇학생인권위, 주요 문구 수정 권고…대한교조 반박
올해 여름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앞두고는 대한교조가 제출한 홍보자료에 대해 학생인권위 학생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사전 검토가 진행됐다.
학생인권위가 수정을 권고한 대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긍정하는 교사들,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보상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라는 문구에 대해 반대편에 이를 부정하는 교사집단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평가권의 회복이 교권의 본질’이라는 표현은 평가권이 수업권이나 생활지도권 등 여러 교사 권한 가운데 하나인데도 이를 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권은 학생 인권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지도에 필요한 직무상 권한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남녀를 갈라치고, 남성성과 여성성의 본질적인 차이를 부정하며, 아이들의 성정체성을 왜곡하는 교육’과 ‘교실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바로 가르치기’ 등의 문구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불신과 갈등을 조장해 교육공동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대한교조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로 학생인권이 폐지됐다’는 표현이 현재 법적 상태와 다르다는 지적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머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단체가 밝힌 교육·정책적 견해를 학생인권위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권에 부정적인 표현으로 규정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학생 대상 정책이 아닌 교원 연수에서 학생인권위가 교원단체 홍보자료를 심사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고’ 미수용이 홍보 불허로…사실상 수정 명령”
서울교육연수원은 대한교조가 수정 권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6일 공식 문서를 통해 “검토 의견 미수용에 따른 교원단체 홍보 불가”를 통보했다.
대한교조는 명칭상 ‘권고’인 검토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보 자체를 금지한 것은 사실상 강제적인 수정 명령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위의 검토 의견이 권고에 그치는지, 실제 홍보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력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교원단체에도 동일한 심사 기준이 적용됐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대한교조가 공개한 지난달 6일 연수 홍보자료에 따르면 전교조는 ‘윤석열 탄핵’과 ‘비상계엄 해제 루트 탐방’, 성소수자 학생을 만나는 방법에 관한 연수 등을 활동 사례로 제시했다. 교사노조 홍보자료에는 추천인을 적고 가입하면 기프티콘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교조 측은 “다른 단체의 활동이나 표현을 제한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며 “각 단체가 자신의 정체성과 교육관을 밝힐 자유가 있다면 대한교조에도 동일한 기준과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대한교조의 홍보 중단 사유로 강사 유의사항 위반과 정치적·교육적 중립성 훼손, 학생인권위의 인권 문화 훼손 판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다른 교원단체의 홍보자료도 동일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거쳤는지, 정치적·이념적 중립성과 인권 존중 기준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됐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쟁점은 학생인권위가 교원 대상 연수의 교원단체 홍보자료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다른 교원단체에도 동일한 평가와 기준이 적용됐는지다. 대한교조가 지난달 19일 공식 질의와 면담을 요청한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심사 절차와 단체별 적용 기준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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