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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권고’ 안 따랐다고 홍보 불허…교육청 사전심사 ‘형평성’ 논란

▷학생인권위, 자유민주주의·평가권 등 대한교조 홍보 문구에 수정 권고
▷권고 일부 미수용에 서울교육연수원, 8월 6일 홍보 불가 통보
▷대한교조 “사실상 수정 명령…다른 단체 심사 결과도 공개해야”

입력 : 2026-09-02 01:37
‘수정 권고’ 안 따랐다고 홍보 불허…교육청 사전심사 ‘형평성’ 논란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우면관 앞 야외 게시판에 게시된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의 항의 대자보. 대한교조는 교육연수원의 승인을 얻어 2026년 8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이 대자보를 게시했다. 대자보에는 서울시교육청의 홍보 기회 박탈에 대한 항의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 등 단체의 주장이 담겨 있다. 사진=대한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일부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교원조합의 연수 홍보를 불허하면서, 교원단체 홍보자료에 대한 사전 심사 근거와 단체 간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다른 교원단체에도 동일한 학생인권영향평가가 적용됐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답변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연수 홍보 제동 걸린 대한교조…“법적 심사 근거 밝혀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 대한교조 측에 '검토 의견 미수용'을 이유로 교원단체 홍보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고 안내한 공문 문서.사진=대한교조
 

2일 본지가 확보한 대한교조의 보도요청 자료와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대한교조는 지난달 19일 서울시교육청에 ‘교원단체 홍보 시간 미부여 관련 질의 및 교육감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다.

 

대한교조에 따르면 서울교육연수원은 그동안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신규교사 연수에서 대한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에 단체를 소개할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15일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앞두고 서울교육연수원은 대한교조 측에 역사적·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홍보에서 빠질 것을 요구했다. 당시에는 대한교조의 홍보가 예정대로 진행됐으나, 학생인권위는 같은 달 19일 특정 교원단체의 홍보로 인권 문화가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유사 사례 방지와 사전 검토 절차 강화를 권고했다. 이어 2월 신규교사 연수에서는 대한교조의 홍보가 중단됐다.

 

◇학생인권위, 주요 문구 수정 권고…대한교조 반박

 

올해 여름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앞두고는 대한교조가 제출한 홍보자료에 대해 학생인권위 학생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사전 검토가 진행됐다.

 

학생인권위가 수정을 권고한 대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긍정하는 교사들,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보상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라는 문구에 대해 반대편에 이를 부정하는 교사집단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평가권의 회복이 교권의 본질’이라는 표현은 평가권이 수업권이나 생활지도권 등 여러 교사 권한 가운데 하나인데도 이를 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권은 학생 인권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지도에 필요한 직무상 권한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남녀를 갈라치고, 남성성과 여성성의 본질적인 차이를 부정하며, 아이들의 성정체성을 왜곡하는 교육’과 ‘교실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바로 가르치기’ 등의 문구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불신과 갈등을 조장해 교육공동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대한교조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로 학생인권이 폐지됐다’는 표현이 현재 법적 상태와 다르다는 지적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머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단체가 밝힌 교육·정책적 견해를 학생인권위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권에 부정적인 표현으로 규정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학생 대상 정책이 아닌 교원 연수에서 학생인권위가 교원단체 홍보자료를 심사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고’ 미수용이 홍보 불허로…사실상 수정 명령”

 

서울교육연수원은 대한교조가 수정 권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6일 공식 문서를 통해 “검토 의견 미수용에 따른 교원단체 홍보 불가”를 통보했다.

 

대한교조는 명칭상 ‘권고’인 검토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보 자체를 금지한 것은 사실상 강제적인 수정 명령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위의 검토 의견이 권고에 그치는지, 실제 홍보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력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교원단체에도 동일한 심사 기준이 적용됐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대한교조가 공개한 지난달 6일 연수 홍보자료에 따르면 전교조는 ‘윤석열 탄핵’과 ‘비상계엄 해제 루트 탐방’, 성소수자 학생을 만나는 방법에 관한 연수 등을 활동 사례로 제시했다. 교사노조 홍보자료에는 추천인을 적고 가입하면 기프티콘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교조 측은 “다른 단체의 활동이나 표현을 제한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며 “각 단체가 자신의 정체성과 교육관을 밝힐 자유가 있다면 대한교조에도 동일한 기준과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대한교조의 홍보 중단 사유로 강사 유의사항 위반과 정치적·교육적 중립성 훼손, 학생인권위의 인권 문화 훼손 판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다른 교원단체의 홍보자료도 동일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거쳤는지, 정치적·이념적 중립성과 인권 존중 기준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됐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쟁점은 학생인권위가 교원 대상 연수의 교원단체 홍보자료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다른 교원단체에도 동일한 평가와 기준이 적용됐는지다. 대한교조가 지난달 19일 공식 질의와 면담을 요청한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심사 절차와 단체별 적용 기준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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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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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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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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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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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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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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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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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