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업체 진입 문턱 높아져…허가제 전환에 엇갈린 시선
▷자본금 30억원·상시인력 20명 기준
▷911곳 중 30여곳 중심 재편 전망
▷“음성화 우려” vs “통합관리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연체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을 두고 서로 다른 진단이 나왔다.
허가제를 도입하면 업체 난립과 과도한 추심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강화된 기준으로 영세업체 대부분이 퇴출되면 추심시장이 음성화돼 서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허가제 전환 방안이 합법적인 영세업체를 제도권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28일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만 하면 비교적 쉽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어 영세업체가 난립했고, 정부가 모든 업체를 제대로 감독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다.
조 원장은 강화된 허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30여 곳에 불과해 전체 업체의 90% 이상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합법적인 업체가 사라져도 연체채권을 관리하고 회수하려는 수요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퇴출된 업체나 추심 업무가 무등록 영업과 비공식 거래로 이동하면 정부가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추심 시장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게 조 원장의 주장이다.
조 원장은 “사채 양성화라는 대부업법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매입채권추심업체의 90% 이상을 강제로 퇴출하면 불법사채로 돌아가 영세서민의 피해만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매입·위탁 추심, 하나의 체계로 관리해야”
다만 현행 채권추심 관리체계는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같은 추심 업무인데도 채권을 직접 매입했는지, 채권 회수를 위탁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진입규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6월 발표한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연체채권을 사들여 직접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은 대부업법상 등록제로 운영된다. 반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 회수를 맡는 위탁추심업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채권을 직접 샀는지 위탁받았는지에 따라 진입요건과 감독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은 두 업종의 규제 수준을 맞추고, 장기적으로 채권추심업을 하나의 틀에서 관리하기 위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