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업체 진입 문턱 높아져…허가제 전환에 엇갈린 시선
▷자본금 30억원·상시인력 20명 기준
▷911곳 중 30여곳 중심 재편 전망
▷“음성화 우려” vs “통합관리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연체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을 두고 서로 다른 진단이 나왔다.
허가제를 도입하면 업체 난립과 과도한 추심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강화된 기준으로 영세업체 대부분이 퇴출되면 추심시장이 음성화돼 서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허가제 전환 방안이 합법적인 영세업체를 제도권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28일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만 하면 비교적 쉽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어 영세업체가 난립했고, 정부가 모든 업체를 제대로 감독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다.
조 원장은 강화된 허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30여 곳에 불과해 전체 업체의 90% 이상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합법적인 업체가 사라져도 연체채권을 관리하고 회수하려는 수요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퇴출된 업체나 추심 업무가 무등록 영업과 비공식 거래로 이동하면 정부가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추심 시장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게 조 원장의 주장이다.
조 원장은 “사채 양성화라는 대부업법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매입채권추심업체의 90% 이상을 강제로 퇴출하면 불법사채로 돌아가 영세서민의 피해만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매입·위탁 추심, 하나의 체계로 관리해야”
다만 현행 채권추심 관리체계는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같은 추심 업무인데도 채권을 직접 매입했는지, 채권 회수를 위탁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진입규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6월 발표한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연체채권을 사들여 직접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은 대부업법상 등록제로 운영된다. 반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 회수를 맡는 위탁추심업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채권을 직접 샀는지 위탁받았는지에 따라 진입요건과 감독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은 두 업종의 규제 수준을 맞추고, 장기적으로 채권추심업을 하나의 틀에서 관리하기 위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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