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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기준…교사노조 “전면 재검토 필요”

▷개인정보 보호 명분 속 책임은 학교로…AI 교육 흐름과 괴리 지적
▷학운위 심의 범위 모호·행정 부담 가중 우려…교육부 중앙 검증 요구

입력 : 2026.01.07 09:46
현실과 동떨어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기준…교사노조 “전면 재검토 필요” 교사노조가 6일 교육부가 내놓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이 학교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진=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조가 6일 교육부가 내놓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이 학교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해당 기준이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판단과 책임을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으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시대 흐름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을 학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콘텐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한 대부분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와 교육청이 개발·보급한 공공 학습 플랫폼까지 포함할 소지가 있다. 이 경우 심의 대상이 수백 종에 이를 수 있어 학교 행정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게 교사노조의 판단이다.

 

특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와 달리 학생 수준과 수업 상황에 맞춰 학기 중에도 유연하게 활용돼야 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대로라면 학운위 심의를 거치기 전에는 사용이 제한돼, 보통 분기별로 열리는 학운위를 기다리는 동안 교육적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교사노조는 이를 두고 “교육의 시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선정기준 체크리스트 역시 문제로 지목됐다. 개인정보 ‘최소 처리’의 기준이 불명확해 교사가 개별 소프트웨어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국내외 에듀테크 업체에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은 학교와 업체 모두에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생성형 AI 활용 수업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모든 소프트웨어를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별 심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교사노조는 네이버, 구글, 유튜브 등 일상적 디지털 서비스와 태블릿 운영체제에서도 이미 AI 기반 데이터 처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만 엄격히 분리해 심의하는 기준은 현실성과 형평성 모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의 전면 재설계, 교육부 차원의 필수 기준 사전 검증, 검증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학운위 심의 면제 또는 간소화를 촉구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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