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 원 보장” 믿었다가 수백만 원 날려…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급증
▷ ’24년 이후 피해구제 신청 급증…’25년 42건으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
▷ 환급 거부·계약 불이행 다수…100만~400만원대 고액 결제 피해 집중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현황 분석 결과(표=한국소비자원)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 “하루 1~2시간이면 월 50만 원은 쉽게 번다”는 말을 믿고 118만원을 결제한 A씨는 이틀간 강의를 들은 뒤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교육자료를 이미 다운로드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 “과제를 100% 수행하면 3개월 내 순이익 300만원 미만 시 전액 환급”을 약속받고 329만원을 낸 B씨 역시 수익이 나지 않자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 ‘AI 쇼츠 수익화’ 무료 라이브를 본 C씨는 “비전문가도 강의만 들으면 누구나 수익화 가능하다”는 설명에 267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수익화에 필요한 실습 자료와 피드백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환급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이처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3건 이하에 그쳤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11건, 2025년 42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사건은 총 59건으로, 특히 2024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신청 사유를 보면 ‘강의·코칭 품질 불만족’이 40.7%(24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28.8%(17건),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가 27.1%(16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 불이행 유형에는 ▲약속한 수익 미발생 ▲강의 미제공 ▲수익화에 필수적인 계약물(1:1 코칭, 실습, SNS 계정 등) 미제공 ▲무기한 이용 조건 미이행 등이 포함됐다.
강의 주제는 ‘브랜드 홍보 알선’이 29.8%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채널 수익화(23.4%), SNS 마케팅(19.1%), 쇼핑몰 창업·운영(17.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브랜드 홍보 알선의 경우 홍보글 작성 대가로 리워드를 적립해 현금화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적립 금액이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는 2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연령이 확인된 58건 중 30대가 31.0%로 가장 많았고, 40대(27.6%), 20대(20.7%), 50대(19.0%) 순이었다.
계약 방식은 전자상거래가 76.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결제금액은 ‘1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89.8%로 압도적이었다. 적지 않은 금액이 단기간에 결제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 사건 중 환급이나 계약이행 등으로 해결된 경우는 33.9%에 그쳤고, 사업자 연락두절이나 환급 거부 등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64.4%에 달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계약 해지와 청약철회,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일부 사업자는 이를 악용해 강의자료를 선제공한 뒤 환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고액 강의 결제 전 ▲환급 규정과 중도해지 가능 여부 확인 ▲강사의 전문성과 상세 교육과정 점검 ▲‘강의만 들으면 수익 창출 가능’하다는 광고에 대한 경계 등을 당부했다. 또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하고,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수익과 자동화 매출을 내세운 온라인 부업 강의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는 가운데,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 뒤에 숨은 구조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소비자의 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 왜 고액 부업 강의는 늘어나는가…불안한 경제와 ‘플랫폼 환상’
이 같은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경기 둔화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추가 소득’에 대한 수요가 커진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40대를 중심으로 본업 외 수익원을 찾는 ‘N잡’ 수요가 확대되면서,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 문구가 심리적 공백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유튜브, SNS, 쇼츠 등 플랫폼 기반 성공 사례가 대중화되면서 “누구나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강의 주제가 브랜드 홍보 알선, 유튜브 수익화, SNS 마케팅 등에 집중된 점은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수익 가능성’과 ‘수익 보장’이 전혀 다른 개념임에도, 일부 사업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며 고액 결제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을 이용해 자료를 선제공한 뒤 환급을 거부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결국 온라인 부업 시장의 성장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과장 광고와 환급 회피 구조를 제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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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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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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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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