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 300만 원 보장” 믿었다가 수백만 원 날려…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급증

▷ ’24년 이후 피해구제 신청 급증…’25년 42건으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
▷ 환급 거부·계약 불이행 다수…100만~400만원대 고액 결제 피해 집중

입력 : 2026-02-19 10:36
“월 300만 원 보장” 믿었다가 수백만 원 날려…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급증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현황 분석 결과(표=한국소비자원)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 “하루 1~2시간이면 월 50만 원은 쉽게 번다”는 말을 믿고 118만원을 결제한 A씨는 이틀간 강의를 들은 뒤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교육자료를 이미 다운로드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 “과제를 100% 수행하면 3개월 내 순이익 300만원 미만 시 전액 환급”을 약속받고 329만원을 낸 B씨 역시 수익이 나지 않자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 ‘AI 쇼츠 수익화’ 무료 라이브를 본 C씨는 “비전문가도 강의만 들으면 누구나 수익화 가능하다”는 설명에 267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수익화에 필요한 실습 자료와 피드백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환급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이처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3건 이하에 그쳤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11건, 2025년 42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사건은 총 59건으로, 특히 2024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신청 사유를 보면 ‘강의·코칭 품질 불만족’이 40.7%(24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28.8%(17건),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가 27.1%(16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 불이행 유형에는 ▲약속한 수익 미발생 ▲강의 미제공 ▲수익화에 필수적인 계약물(1:1 코칭, 실습, SNS 계정 등) 미제공 ▲무기한 이용 조건 미이행 등이 포함됐다.

 

강의 주제는 ‘브랜드 홍보 알선’이 29.8%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채널 수익화(23.4%), SNS 마케팅(19.1%), 쇼핑몰 창업·운영(17.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브랜드 홍보 알선의 경우 홍보글 작성 대가로 리워드를 적립해 현금화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적립 금액이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현황 분석 결과(표=한국소비자원)

 

피해는 2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연령이 확인된 58건 중 30대가 31.0%로 가장 많았고, 40대(27.6%), 20대(20.7%), 50대(19.0%) 순이었다.

 

계약 방식은 전자상거래가 76.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결제금액은 ‘1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89.8%로 압도적이었다. 적지 않은 금액이 단기간에 결제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 사건 중 환급이나 계약이행 등으로 해결된 경우는 33.9%에 그쳤고, 사업자 연락두절이나 환급 거부 등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64.4%에 달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계약 해지와 청약철회,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일부 사업자는 이를 악용해 강의자료를 선제공한 뒤 환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고액 강의 결제 전 ▲환급 규정과 중도해지 가능 여부 확인 ▲강사의 전문성과 상세 교육과정 점검 ▲‘강의만 들으면 수익 창출 가능’하다는 광고에 대한 경계 등을 당부했다. 또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하고,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수익과 자동화 매출을 내세운 온라인 부업 강의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는 가운데,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 뒤에 숨은 구조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소비자의 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 왜 고액 부업 강의는 늘어나는가…불안한 경제와 ‘플랫폼 환상’

 

이 같은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경기 둔화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추가 소득’에 대한 수요가 커진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40대를 중심으로 본업 외 수익원을 찾는 ‘N잡’ 수요가 확대되면서,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 문구가 심리적 공백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유튜브, SNS, 쇼츠 등 플랫폼 기반 성공 사례가 대중화되면서 “누구나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강의 주제가 브랜드 홍보 알선, 유튜브 수익화, SNS 마케팅 등에 집중된 점은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수익 가능성’과 ‘수익 보장’이 전혀 다른 개념임에도, 일부 사업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며 고액 결제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을 이용해 자료를 선제공한 뒤 환급을 거부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결국 온라인 부업 시장의 성장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과장 광고와 환급 회피 구조를 제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1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

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

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

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