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숙 의원, 학생 자해·자살 예방 특별법 제정 촉구
▷”사전·사후 대책으로 학생 자살 예방해야”
▷지난해 학생 자살 221명, 국가 차원의 대책 요구

故 김동욱 특수교사 순직 1년..."교육 여건 개선해야"
▷전국 특수교사 및 교육단체 25일 서울 청계천서 대규모 집회 개최
▷위법 행정 규탄·책임자 처벌·과밀학급 해소·법 개정 요구
친환경 무상급식제도 15주년 기념, 아동 친화 국가로 나서야
▷ 김영배 “아동 친화 국가로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서야”
▷ 2일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15주년 기념

전교조, 기간제 교사에게도 장기재직휴가 보장해야 해
▷“기간제 교사, 정규 교원 휴가 공백을 떠맡는 의무만 강요”
▷29일 기간제 교사 위한 장기재직휴가 개선 촉구 기자회견

교원단체, 인천 특수교사 '순직 인정' 환영
▷전교조·특교조 일제히 환영 성명서 및 논평 발표
▷특수학급 학생 수 감축 등 근본적 대책마련 촉구

AI, 특수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포용’의 미래를 설계하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교육의 AI 적용 사례와 정책적 과제 집중 논의
▷시각·청각·발달장애 학생 위한 맞춤형 AI 기술 소개
▷“기술 확산보다 현장 역량 강화가 더 중요”…교육 격차 해소 위한 협업 강조

교사노조 "졸속 유보통합 법안 철회하라"
▷교사노조들, 유아교육 정체성 훼손 우려 강력 반발

강경숙 의원, '4세·7세 고시' 교육 전쟁...피해는 우리 아이에게
▷강경숙 의원·19개 교육단체, 영유아 대상 사교육 금지법 촉구
▷ 최근 5년간 영유아 소아청소년정신과 방문 수 1.5배 급증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촉구
▷사교육걱정, “‘킬러문항’…공교육 불신 커져”
▷수능 킬러문항 방지,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영아보육 붕괴 막아야”…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국가책임 특별법 제정 촉구
▷ 연합회 “아이의 안전과 발달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가 나서야”
▷ “가정어린이집 폐원 땐 여성 경력단절·지방소멸 심화 우려”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