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AI디지털교과서, 2학기 도입을 중단하고 교육자료로 전환해야”
▷ 전교조 “학교 현장 혼란만 키워”
▷ 교사 60%·학부모 68% “효과 못 느껴”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AI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해 2학기 사용 신청을 즉각 중단하고 취소 절차를 명확히 공문으로 안내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3일 성명서를 통해 “AI디지털교과서 도입 4개월 동안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과 교육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전국 27,417명)에 따르면, 응답자
중 ‘계속 사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교육 주체는 26.8%에 불과했다. 반면,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반품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45.4%,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70% 이상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교육부는 (AI 교과서의) 2학기 신청을 계속 독려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취소 절차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혼선을 겪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는 AI 교과서 취소 절차를 묻는 민원이 올라왔으며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취소를 진행하고자 하지만 교육 당국의 공식적인
절차 안내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교육부는 2학기 신청을 독려하고 있어 현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전교조 측의 주장이다. 국민신문고에는 취소 절차를 문의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으며, 일부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사용 취소를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공식 절차 안내는 없는 상태다.
또 전교조는 2학기 사용 신청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교재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법 개정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를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적폐인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하기 위해 본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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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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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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