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을 무너뜨린 딥페이크, 엄중 처벌하라”… 교사 디지털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 열려
▷국회·교육·여성·시민단체 50여 곳, 인천지법 앞 기자회견… “AI 성범죄는 교육공동체 파괴하는 폭력”
▷백승아·서미화 의원 “학교 성범죄, 개인 일탈 아닌 구조 문제… 입법 통해 제도 개선”
▷피해 교사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져… 설명하고 해명하는 삶은 또 다른 피해” 절절한 호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대상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교육·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백승아(여성가족위원회)·서미화(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을 비롯해 50여 개 교육·여성·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총 7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재판부에 단호한 판단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인천교사노조 김성경 위원장, 교총 인천지부 이대형 회장, 전교조 인천지부 최지은 지부장을 비롯해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한국여성인권플러스 등의 단체 인사들이 함께했다. 공동 발표된 기자회견문은 “가해자의 엄벌만이 교사·학생·교육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처벌과 피해자 지원, 법제도 개선을 세 가지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한 남학생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으로 제작·유포한 것이 발각되며 알려졌다. 피해 교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제출했고, 해당 학생은 퇴학 후 검찰에 송치돼 현재 재판 중이다. 검찰은 5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으며, 곧 선고가 예정돼 있다.
피해 교사는 대독문에서 “그저 교단에 섰을 뿐인데 인격과 존재가 무너졌다”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학교·경찰·법정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에 대해 사회가 정의로 응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대독문을 통해 “AI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는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인권침해”라며 “이제는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이 범죄를 단호하게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와 교사·학생의 존엄이 지켜지는 교육환경을 위해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손보경 인천여성회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여성을 대상화하고, 소비하고, 지워버리는 디지털 기반 성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며, 존중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가르치는 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성적 대상화가 되고, 그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일터를 그만 두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 속에 내몰리기도 한다"며, "이는 단순히 사생활 침해나 이미지 조작의 문제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철저히 짓밟히는 인권침해이자 명확한 범죄”라며 재판부에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줄 것"을 요청했다.
단체들은 향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과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교육청 대응 개선 등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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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