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발전과 함께 심화되는 ‘딥페이크 범죄’…해결책은?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사례 매년 증가세…청소년 사이에서도 성행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딥페이크 시대의 리스크 유형과 대응방안’ 보고서 발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딥페이크(Deep Fake) 문제가 사회적인 파장을 낳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등을 활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허위영상물 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 2024(1~7월) 29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10대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51명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피의자 수는
13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목소리나 텍스트의 형태로 생성 또는
합성한 뉴스를 지칭하는 이른바 ‘합성 미디어(Synthetic Media)’를
활용한 범죄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딥페이크 시대의 리스크 유형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합성 미디어로 인해 ‘피싱(Phising)’, ‘딥페이크(Deepfake)’, ‘프롬프트 인젝션(Prompt Injection)’,’거짓정보(Misinformation)’ 등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성 미디어는 AI가 목소리나 텍스트의 형태로 생성 또는 합성한 뉴스
등을 말한다.
보고서는 기존의 피싱 공격 대부분은 피싱 메일 수신자가 문법과 철자의 부정확성 등으로 피싱 시도를 알아차릴 수
있었지만, 합성 미디어 기술이 적용될 경우, 설득력 있고
오류 없는 메시지를 빠르고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합성 미디어 콘텐츠를 결합한 피싱 공격의 정교함으로 수신자들이 피싱 메일을 쉽게 걸러낼 수 없어 개인과
조직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범죄 유형으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사기 범죄를 꼽았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영상 및 음성 조작이 용이해지면서 타인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할수록 누구와 소통하고 거래하고 있는지 확신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의 자료를 인용해 2026년까지 기업의
약 3분의 1이 AI로
생성된 딥페이크로 인해 신원 확인 및 인증 솔루션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프롬프트 인젝션은 대형언어 모델(LLM)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한
유형으로 범죄자가 생성형AI 툴에 악의적인 명령을 합법적인 프롬프트로 위장해 민감한 데이터를 유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통해 범죄자는 생성형AI 툴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할
수 있으며, 조작된 프롬프트를 활용해 연락처, 은행 정보, 건강 데이터 등 각종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밖에도 합성 미디어 콘텐츠가 거짓정보 유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과거에는 공격자들이 직접 메시지를 작성해야 했지만, 거짓 콘텐츠 생성을 위한 AI 도구들은 이제 대규모로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 대중과 메시지를 시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라며 “기존
거짓 정보 유포를 위해 막대한 비용과 전문인력이 소요됐지만, 이제는 큰 비용이나 전문적 기술 없이도
누구나 기업의 자금과 데이터를 빼앗기 위해 설득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합성 미디어를 활용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 생태계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만 사이버 보안 역량을 증대시켜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며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 측면에 있어, 파트너십과 생태계를 견고히 구축해 날로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양자컴퓨팅과 같은 첨단 기술에도 적극
투자해 잠재적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26일 AI 기술을 활용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가공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근절을 위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은 법안은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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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