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발전과 함께 심화되는 ‘딥페이크 범죄’…해결책은?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사례 매년 증가세…청소년 사이에서도 성행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딥페이크 시대의 리스크 유형과 대응방안’ 보고서 발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딥페이크(Deep Fake) 문제가 사회적인 파장을 낳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등을 활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허위영상물 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 2024(1~7월) 29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10대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51명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피의자 수는
13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목소리나 텍스트의 형태로 생성 또는
합성한 뉴스를 지칭하는 이른바 ‘합성 미디어(Synthetic Media)’를
활용한 범죄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딥페이크 시대의 리스크 유형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합성 미디어로 인해 ‘피싱(Phising)’, ‘딥페이크(Deepfake)’, ‘프롬프트 인젝션(Prompt Injection)’,’거짓정보(Misinformation)’ 등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성 미디어는 AI가 목소리나 텍스트의 형태로 생성 또는 합성한 뉴스
등을 말한다.
보고서는 기존의 피싱 공격 대부분은 피싱 메일 수신자가 문법과 철자의 부정확성 등으로 피싱 시도를 알아차릴 수
있었지만, 합성 미디어 기술이 적용될 경우, 설득력 있고
오류 없는 메시지를 빠르고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합성 미디어 콘텐츠를 결합한 피싱 공격의 정교함으로 수신자들이 피싱 메일을 쉽게 걸러낼 수 없어 개인과
조직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범죄 유형으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사기 범죄를 꼽았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영상 및 음성 조작이 용이해지면서 타인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할수록 누구와 소통하고 거래하고 있는지 확신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의 자료를 인용해 2026년까지 기업의
약 3분의 1이 AI로
생성된 딥페이크로 인해 신원 확인 및 인증 솔루션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프롬프트 인젝션은 대형언어 모델(LLM)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한
유형으로 범죄자가 생성형AI 툴에 악의적인 명령을 합법적인 프롬프트로 위장해 민감한 데이터를 유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통해 범죄자는 생성형AI 툴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할
수 있으며, 조작된 프롬프트를 활용해 연락처, 은행 정보, 건강 데이터 등 각종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밖에도 합성 미디어 콘텐츠가 거짓정보 유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과거에는 공격자들이 직접 메시지를 작성해야 했지만, 거짓 콘텐츠 생성을 위한 AI 도구들은 이제 대규모로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 대중과 메시지를 시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라며 “기존
거짓 정보 유포를 위해 막대한 비용과 전문인력이 소요됐지만, 이제는 큰 비용이나 전문적 기술 없이도
누구나 기업의 자금과 데이터를 빼앗기 위해 설득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합성 미디어를 활용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 생태계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만 사이버 보안 역량을 증대시켜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며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 측면에 있어, 파트너십과 생태계를 견고히 구축해 날로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양자컴퓨팅과 같은 첨단 기술에도 적극
투자해 잠재적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26일 AI 기술을 활용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가공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근절을 위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은 법안은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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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