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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딥페이크 성범죄 2차 조사결과 발표...434건 넘어

▷피해현황신고접수 434건, 수사의뢰 350건, 삭제지원연계 184건
▷ 삭제지원연계 건수 새로 추가...피해현황 정기적으로 조사·발표 계획

입력 : 2024.09.09 16:40
교육부, 딥페이크 성범죄 2차 조사결과 발표...434건 넘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올해 학교현장에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관련 피해신고가 434건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9일 학교 딥페이크 허위합성물 피해 관련, 학생‧교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8월 27일 1차 조사결과에 이은 두 번째로, 9월 6일까지의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피해신고는 434건이고, 이 중 수사의뢰 건수는 350건,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학생 588명, 교사27명, 직원 등 2명)이다.

 

한편, 2차 조사기간(8.28.~9.6.)의 피해신고 건수는 총 238건으로, 이 중 171건을 수사 의뢰하였으며 삭제지원기관에 삭제요청한 건수는 87건이다. 

 

피해자는 총 421명(학생 402명, 교사17명, 직원 등 2명)으로 학생(95.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 수(421명)가 피해신고 건수(238건)보다 많은 이유는 피해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러한 2차 조사결과는 최근 언론보도(8.26.)로 드러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태 이후의 피해신고 경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수치라 할 수 있다"며 "이번 2차조사에는 피해신고 건수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학교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신고 및 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고,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 필요성을 느낀 피해자의 인식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2차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는 ‘삭제지원연계’ 건수로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로 3건 중 1건에 대한 삭제지원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피해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여 학교구성원과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현황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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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