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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발표...직·간접 피해 517건

▷직접피해자 488명·간접피해자 517명...전체 응답자 20%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 요구할 예정

입력 : 2024.08.29 11:12 수정 : 2024.08.29 11:13
전교조,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발표...직·간접 피해 517건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교 내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와 관련해 517건의 직·간접 피해가 나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20%에 육박하는 비율이다.

 

29일 전교조에 따르면 접수된 총 신고 건수는 2492건으로 직접 피해자는 29명(교사 16명, 학생 13명)이다. 직접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으로 불법합성물이 만들어진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불법합성물 제작 및 관련한 협박을 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 받는 등 간접적으로 경험한 간접 피해자는 488명(교사 188명, 학생 291명, 교직원 9명)이다. 이에따라 집계된 직·간접 피해자는 517명(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0%에 육박하는 비율이다. 

 

불법합성물 관련 협박 범죄에 노출된 사건도 14건(교사 6명, 학생 8명) 파악됐다. 현재 중학교에서 5명, 고등학교에서 5명, 유치원에서 5명, 특수학교와 기타(교육청, 대학교, 청소년 등)에서 각 1명이 불법합성물 관련 협박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특히 파악한 피해 사례 응답 중 최근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성범죄 피해 학교가 유출되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주로 여성)에게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본 조사 이후에도 추가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을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와 사법 절차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다수의 학교 구성원이 불법합성물 성범죄를 다루는 경찰 수사와 사법 절차에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본인이나 타인이 겪은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수사와 합당한 사법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38.4%가 ‘매우 아니다’, 23.9%가 ‘아니다’ 라고 응답했다. 수사의 적절성과 사법 절차 합당함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피해자 지원 대책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문항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 영상 삭제 지원’ 76.4%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교육부, 교육청 차원 신고 및 상담 지원 체계 구축, 피해자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 72.4%,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학교 단위까지 불법합성물 성착취 대응 및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와 ‘2차 피해 방지 위한 체계적 교육 및 안내’ 39.3% 순이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 중 최우선 과제를 묻는 문항에서는 ‘불법합성물 소지 및 시청 시 처벌 규정 신설, 유포 시 처벌 규정 강화’ 81.2%로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불법합성물 범죄를 성착취, 성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강화 및 형량 하한선 설정’ 67.4%, ‘불법합성물 관련 범죄로 경찰 수사 시 바로 직장 및 학교에 통보’ 58.4%, ‘불법합성물 성착취 관련 SNS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48.3%, ‘모든 해외 플랫폼이 국내 조사에 협조하도록 국가 차원 요구, 규정 신설’ 43.7% 순이다.

 

전교조는"자체적인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해 교육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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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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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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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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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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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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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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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