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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발표...직·간접 피해 517건

▷직접피해자 488명·간접피해자 517명...전체 응답자 20%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 요구할 예정

입력 : 2024.08.29 11:12 수정 : 2024.08.29 11:13
전교조,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발표...직·간접 피해 517건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교 내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와 관련해 517건의 직·간접 피해가 나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20%에 육박하는 비율이다.

 

29일 전교조에 따르면 접수된 총 신고 건수는 2492건으로 직접 피해자는 29명(교사 16명, 학생 13명)이다. 직접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으로 불법합성물이 만들어진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불법합성물 제작 및 관련한 협박을 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 받는 등 간접적으로 경험한 간접 피해자는 488명(교사 188명, 학생 291명, 교직원 9명)이다. 이에따라 집계된 직·간접 피해자는 517명(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0%에 육박하는 비율이다. 

 

불법합성물 관련 협박 범죄에 노출된 사건도 14건(교사 6명, 학생 8명) 파악됐다. 현재 중학교에서 5명, 고등학교에서 5명, 유치원에서 5명, 특수학교와 기타(교육청, 대학교, 청소년 등)에서 각 1명이 불법합성물 관련 협박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특히 파악한 피해 사례 응답 중 최근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성범죄 피해 학교가 유출되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주로 여성)에게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본 조사 이후에도 추가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을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와 사법 절차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다수의 학교 구성원이 불법합성물 성범죄를 다루는 경찰 수사와 사법 절차에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본인이나 타인이 겪은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수사와 합당한 사법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38.4%가 ‘매우 아니다’, 23.9%가 ‘아니다’ 라고 응답했다. 수사의 적절성과 사법 절차 합당함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피해자 지원 대책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문항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 영상 삭제 지원’ 76.4%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교육부, 교육청 차원 신고 및 상담 지원 체계 구축, 피해자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 72.4%,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학교 단위까지 불법합성물 성착취 대응 및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와 ‘2차 피해 방지 위한 체계적 교육 및 안내’ 39.3% 순이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 중 최우선 과제를 묻는 문항에서는 ‘불법합성물 소지 및 시청 시 처벌 규정 신설, 유포 시 처벌 규정 강화’ 81.2%로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불법합성물 범죄를 성착취, 성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강화 및 형량 하한선 설정’ 67.4%, ‘불법합성물 관련 범죄로 경찰 수사 시 바로 직장 및 학교에 통보’ 58.4%, ‘불법합성물 성착취 관련 SNS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48.3%, ‘모든 해외 플랫폼이 국내 조사에 협조하도록 국가 차원 요구, 규정 신설’ 43.7% 순이다.

 

전교조는"자체적인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해 교육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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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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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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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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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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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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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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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