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발표...직·간접 피해 517건
▷직접피해자 488명·간접피해자 517명...전체 응답자 20%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 요구할 예정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교 내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와 관련해 517건의 직·간접 피해가 나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20%에 육박하는 비율이다.
29일 전교조에 따르면 접수된 총 신고 건수는 2492건으로 직접 피해자는 29명(교사 16명, 학생 13명)이다. 직접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으로 불법합성물이 만들어진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불법합성물 제작 및 관련한 협박을 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 받는 등 간접적으로 경험한 간접 피해자는 488명(교사 188명, 학생 291명, 교직원 9명)이다. 이에따라 집계된 직·간접 피해자는 517명(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0%에 육박하는 비율이다.
불법합성물 관련 협박 범죄에 노출된 사건도 14건(교사 6명, 학생 8명) 파악됐다. 현재 중학교에서 5명, 고등학교에서 5명, 유치원에서 5명, 특수학교와 기타(교육청, 대학교, 청소년 등)에서 각 1명이 불법합성물 관련 협박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특히 파악한 피해 사례 응답 중 최근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성범죄 피해 학교가 유출되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주로 여성)에게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본 조사 이후에도 추가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을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와 사법 절차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다수의 학교 구성원이 불법합성물 성범죄를 다루는 경찰 수사와 사법 절차에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본인이나 타인이 겪은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수사와 합당한 사법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38.4%가 ‘매우 아니다’, 23.9%가 ‘아니다’ 라고 응답했다. 수사의 적절성과 사법 절차 합당함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피해자 지원 대책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문항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 영상 삭제 지원’ 76.4%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교육부, 교육청 차원 신고 및 상담 지원 체계 구축, 피해자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 72.4%,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학교 단위까지 불법합성물 성착취 대응 및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와 ‘2차 피해 방지 위한 체계적 교육 및 안내’ 39.3% 순이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 중 최우선 과제를 묻는 문항에서는 ‘불법합성물 소지 및 시청 시 처벌 규정 신설, 유포 시 처벌 규정 강화’ 81.2%로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불법합성물 범죄를 성착취, 성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강화 및 형량 하한선 설정’ 67.4%, ‘불법합성물 관련 범죄로 경찰 수사 시 바로 직장 및 학교에 통보’ 58.4%, ‘불법합성물 성착취 관련 SNS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48.3%, ‘모든 해외 플랫폼이 국내 조사에 협조하도록 국가 차원 요구, 규정 신설’ 43.7% 순이다.
전교조는"자체적인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해 교육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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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