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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재조명되는 '한국형 루시법' 제정, 찬성 VS 반대

찬성 50.00%

중립 20.00%

반대 30.00%

토론기간 : 2025.08.07 ~ 2025.09.09

 

[위고라] 재조명되는 '한국형 루시법' 제정, 찬성 VS 반대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동물보호단체 주체 기자회견(사진=동물행동권 카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동물보호단체 연합인 '루시의 친구들'이 강화도의 한 번식장에서 300마리가 넘는 강아지들을 구조한 가운데 일부 구조견들에서 인수공통 감염병인 브루셀라 양성 의심 반응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경매업과 무분별한 번식장 근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게 이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한국형 루시법' 제정의 필요성도 함께 조명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에 위치한 번식장에서 불법축산폐기물을 먹으며 사육되던 반려견 300여 마리가 구조됐다. 이어 이달 1일 구조견을 대상으로 한 간이 키트검사결과 브루셀라 양성 의심 반응이 확인돼 지자체 방역당국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이들은 "브루셀라는 '가축전염예방법' 상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드물지만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라며 "현재 양성이 의심되는 개체들은 민간 동물단체들이 선제적으로 격리 조치한 후 방역기관과 협조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루셀라증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소, 양, 염소, 돼지, 개 등에서 발생한다. 감염된 동물의 혈액, 분비물 등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으며, 감염 시 발열, 오한, 발한, 권태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단체는 정부가 번식장을 대상으로 한 브루셀라병에 대한 적절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루셀라에 감염된 개체가 펫숍 등으로 유통된 정황이 있다면서 반려동물 유통경로 파악과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농림부는 지난 2016년 '개브루셀라병 발생상황 조사 및 방역대책 연구'를 통해 국내 번식장에서 브루셀라가 발병하고 있으며, 브루셀라 발생 번식장의 경우 평균 27.1%가 감염상태임이 확인돼 번식장->경매장->펫숍->가정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방역 위기를 인지했음에도 지난 10년 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번식업 종사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반려동물 종사자 교육은 요식행위에 그치며 연 1회 실시하는 영업장 점검 과정에서 정부의 브루셀라 관련 예찰 활동이 전혀 없었다"라면서 "이번 구조가 진행된 번식장의 경우, 여러곳의 경매장에 동물을 판매하였고, 경매장에서 다른 동물들과 접촉 후 펫숍으로 유통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개체는 번식업자가 미용학원 실습견으로 제공하거나, 번식장의 개를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시킨 사례로 다수 확인했다며, 정부의 대대적인 반려동물 유통경로 파악과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체는 번식장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반려동물 경매장 폐쇄를 위한 '한국형 루시법'의 국회 재발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강화도 번식장 관리 책임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동물생산업이 허가로 강화되었지만, 현실에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면서 "허가나 복지를 강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인 경매장을 입법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연약한 생명을 유린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에 무관심한 정부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국격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하고, 동물의 존엄을 지키는 나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루시법 제정을 위해 여야는 정쟁을 떠나 한목소리를 내야 하고,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루시법은 대규모 번식업을 야기하는 동물 경매를 금지시키고, 펫숍에서 판매 제한 연령을 생후 2개월에서 6개월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해당 법안은 2023년 11월 국회 발의 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이처럼 '한국형 루시법'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과연 어디까지 마련돼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찬성: '한국형 루시법' 제정 필요 의견

반대: '한국형 루시법' 제정 불필요 의견

중립: 기타 의견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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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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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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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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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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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