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고라는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참여자들의 토론 내용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건전한 토론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위고라] 재조명되는 '한국형 루시법' 제정, 찬성 VS 반대

찬성 50.00%

중립 20.00%

반대 30.00%

토론기간 : 2025.08.07 ~ 2025.09.09

 

[위고라] 재조명되는 '한국형 루시법' 제정, 찬성 VS 반대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동물보호단체 주체 기자회견(사진=동물행동권 카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동물보호단체 연합인 '루시의 친구들'이 강화도의 한 번식장에서 300마리가 넘는 강아지들을 구조한 가운데 일부 구조견들에서 인수공통 감염병인 브루셀라 양성 의심 반응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경매업과 무분별한 번식장 근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게 이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한국형 루시법' 제정의 필요성도 함께 조명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에 위치한 번식장에서 불법축산폐기물을 먹으며 사육되던 반려견 300여 마리가 구조됐다. 이어 이달 1일 구조견을 대상으로 한 간이 키트검사결과 브루셀라 양성 의심 반응이 확인돼 지자체 방역당국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이들은 "브루셀라는 '가축전염예방법' 상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드물지만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라며 "현재 양성이 의심되는 개체들은 민간 동물단체들이 선제적으로 격리 조치한 후 방역기관과 협조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루셀라증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소, 양, 염소, 돼지, 개 등에서 발생한다. 감염된 동물의 혈액, 분비물 등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으며, 감염 시 발열, 오한, 발한, 권태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단체는 정부가 번식장을 대상으로 한 브루셀라병에 대한 적절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루셀라에 감염된 개체가 펫숍 등으로 유통된 정황이 있다면서 반려동물 유통경로 파악과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농림부는 지난 2016년 '개브루셀라병 발생상황 조사 및 방역대책 연구'를 통해 국내 번식장에서 브루셀라가 발병하고 있으며, 브루셀라 발생 번식장의 경우 평균 27.1%가 감염상태임이 확인돼 번식장->경매장->펫숍->가정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방역 위기를 인지했음에도 지난 10년 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번식업 종사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반려동물 종사자 교육은 요식행위에 그치며 연 1회 실시하는 영업장 점검 과정에서 정부의 브루셀라 관련 예찰 활동이 전혀 없었다"라면서 "이번 구조가 진행된 번식장의 경우, 여러곳의 경매장에 동물을 판매하였고, 경매장에서 다른 동물들과 접촉 후 펫숍으로 유통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개체는 번식업자가 미용학원 실습견으로 제공하거나, 번식장의 개를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시킨 사례로 다수 확인했다며, 정부의 대대적인 반려동물 유통경로 파악과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체는 번식장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반려동물 경매장 폐쇄를 위한 '한국형 루시법'의 국회 재발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강화도 번식장 관리 책임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동물생산업이 허가로 강화되었지만, 현실에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면서 "허가나 복지를 강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인 경매장을 입법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연약한 생명을 유린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에 무관심한 정부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국격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하고, 동물의 존엄을 지키는 나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루시법 제정을 위해 여야는 정쟁을 떠나 한목소리를 내야 하고,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루시법은 대규모 번식업을 야기하는 동물 경매를 금지시키고, 펫숍에서 판매 제한 연령을 생후 2개월에서 6개월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해당 법안은 2023년 11월 국회 발의 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이처럼 '한국형 루시법'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과연 어디까지 마련돼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찬성: '한국형 루시법' 제정 필요 의견

반대: '한국형 루시법' 제정 불필요 의견

중립: 기타 의견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Best 댓글

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

편기

6

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

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