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재조명되는 '한국형 루시법' 제정, 찬성 VS 반대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동물보호단체 주체 기자회견(사진=동물행동권 카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동물보호단체 연합인 '루시의 친구들'이 강화도의 한 번식장에서 300마리가 넘는 강아지들을 구조한 가운데 일부 구조견들에서 인수공통 감염병인 브루셀라 양성 의심 반응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경매업과 무분별한 번식장 근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게 이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한국형 루시법' 제정의 필요성도 함께 조명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에 위치한 번식장에서 불법축산폐기물을 먹으며 사육되던 반려견 300여 마리가 구조됐다. 이어 이달 1일 구조견을 대상으로 한 간이 키트검사결과 브루셀라 양성 의심 반응이 확인돼 지자체 방역당국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이들은 "브루셀라는 '가축전염예방법' 상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드물지만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라며 "현재 양성이 의심되는 개체들은 민간 동물단체들이 선제적으로 격리 조치한 후 방역기관과 협조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루셀라증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소, 양, 염소, 돼지, 개 등에서 발생한다. 감염된 동물의 혈액, 분비물 등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으며, 감염 시 발열, 오한, 발한, 권태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단체는 정부가 번식장을 대상으로 한 브루셀라병에 대한 적절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루셀라에 감염된 개체가 펫숍 등으로 유통된 정황이 있다면서 반려동물 유통경로 파악과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농림부는 지난 2016년 '개브루셀라병 발생상황 조사 및 방역대책 연구'를 통해 국내 번식장에서 브루셀라가 발병하고 있으며, 브루셀라 발생 번식장의 경우 평균 27.1%가 감염상태임이 확인돼 번식장->경매장->펫숍->가정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방역 위기를 인지했음에도 지난 10년 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번식업 종사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반려동물 종사자 교육은 요식행위에 그치며 연 1회 실시하는 영업장 점검 과정에서 정부의 브루셀라 관련 예찰 활동이 전혀 없었다"라면서 "이번 구조가 진행된 번식장의 경우, 여러곳의 경매장에 동물을 판매하였고, 경매장에서 다른 동물들과 접촉 후 펫숍으로 유통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개체는 번식업자가 미용학원 실습견으로 제공하거나, 번식장의 개를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시킨 사례로 다수 확인했다며, 정부의 대대적인 반려동물 유통경로 파악과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체는 번식장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반려동물 경매장 폐쇄를 위한 '한국형 루시법'의 국회 재발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강화도 번식장 관리 책임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동물생산업이 허가로 강화되었지만, 현실에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면서 "허가나 복지를 강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인 경매장을 입법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연약한 생명을 유린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에 무관심한 정부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국격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하고, 동물의 존엄을 지키는 나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루시법 제정을 위해 여야는 정쟁을 떠나 한목소리를 내야 하고,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루시법은 대규모 번식업을 야기하는 동물 경매를 금지시키고, 펫숍에서 판매 제한 연령을 생후 2개월에서 6개월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해당 법안은 2023년 11월 국회 발의 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이처럼 '한국형 루시법'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과연 어디까지 마련돼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찬성: '한국형 루시법' 제정 필요 의견
반대: '한국형 루시법' 제정 불필요 의견
중립: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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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