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대주주 기준 10억 원"... 뜨거운 감자 된 '세제개편안'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자본시장과 관련된 주요 조치들이 투자자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한 배경에 대해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과도한 감세는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체계에 따라 기준을 강화하여 과세형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배당소득 관련 개편 역시 논란이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로 책정돼 시장 예상치(25~27.5%)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고배당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민의 자산 형성과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학계도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열고 이번 조치의 취지와 효과를 점검했다.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는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투자자 위축을 초래할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조세 형평성과 헌법상 평등 원칙을 고려하면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투자자에겐 유리할 수 있으나, 비투자자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산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원상 복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은 최근의 자본소득 과세 강화 기조에 어긋난다”며, “배당 확대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내부에서도 투자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연구소장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자본시장 역행이자 1,400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면 대형 투자자들이 연말에 매도세를 유발해 시장 혼란과 거래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소장은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 1조 원어치를 가져도 세금을 안 내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10억 원만 넘어도 ‘대주주’라는 낙인을 찍어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폴앤톡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응답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의 타당성 ▲외국인 과세 공정성 ▲실제 세수 효과 ▲배당세율 적정성 ▲정부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등에 대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번 조사의 응답 결과는 국회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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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