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대주주 기준 10억 원"... 뜨거운 감자 된 '세제개편안'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자본시장과 관련된 주요 조치들이 투자자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한 배경에 대해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과도한 감세는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체계에 따라 기준을 강화하여 과세형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배당소득 관련 개편 역시 논란이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로 책정돼 시장 예상치(25~27.5%)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고배당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민의 자산 형성과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학계도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열고 이번 조치의 취지와 효과를 점검했다.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는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투자자 위축을 초래할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조세 형평성과 헌법상 평등 원칙을 고려하면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투자자에겐 유리할 수 있으나, 비투자자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산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원상 복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은 최근의 자본소득 과세 강화 기조에 어긋난다”며, “배당 확대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내부에서도 투자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연구소장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자본시장 역행이자 1,400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면 대형 투자자들이 연말에 매도세를 유발해 시장 혼란과 거래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소장은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 1조 원어치를 가져도 세금을 안 내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10억 원만 넘어도 ‘대주주’라는 낙인을 찍어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폴앤톡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응답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의 타당성 ▲외국인 과세 공정성 ▲실제 세수 효과 ▲배당세율 적정성 ▲정부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등에 대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번 조사의 응답 결과는 국회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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