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없는 맞춤지원, 교사에겐 ‘책임 폭탄’”…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우려 확산
▷ 예산·인력 없이 2026년 3월 시행 강행…현장 혼란 불가피 지적
▷ 실천교육교사모임 “시행 유예하고 범부처 통합지원으로 재설계해야”
교육부가 게시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수업 설계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교육부)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교육부가 2026년 3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제도 도입이 오히려 학교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통합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재정·인력 확보 없이 시행이 강행될 경우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과 업무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지원하겠다는 이상이 예산과 인력 부족 속에서 교직원 ‘업무 폭탄’과 ‘희생 강요’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실제로는 초·중등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이들은 2024년 관련 회의에서 현장 적용 시 예상되는 부작용과 법안의 미흡함을 지적했으나, 해당 의견이 법 설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은 축소되고, 학교장과 교사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사가 학생 집에 방문해 생계를 돕거나, 학부모의 금융 문제까지 개입하는 사례가 ‘우수 사례’로 소개되는 현실에서 학교는 이미 본연의 역할을 넘어선 요구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예산과 전문 인력에 대한 준비 없이 추진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유예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점진적 시행 방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책이 정치적 성과 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여야 교육위원회가 합의에 기반한 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학생 지원이 학교에만 맡겨질 문제가 아니라며,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책임지는 범부처 통합 지원 체계를 기초로 법과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채 통과시킨 정치적 결정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며 “교사가 학생의 삶과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잘못 설계된 제도에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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