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제주평화인권헌장, 도민 사회 갈등 속 제정 앞두고 ‘뜨거운 논쟁’
제주도청.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둘러싸고 도내 시민사회와 종교계 사이의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 단체는 헌장안의 내용을 두고 도덕적 가치 훼손과 가족 질서 붕괴의 우려를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반대로 인권단체와 도민참여단은 제주의 평화와 인권의 미래를 위한 선언이라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기독교·보수 시민단체, “헌장 폐기하라”
지난 11월 25일,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와 제주거룩한방파제 등 도내 15개 기독교 및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도에 헌장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는 전통적인 도덕 가치와 가족 질서를 소중히 지켜온 도시”라며, “헌장안은 건강한 가족관계를 해체하고 제주사회를 분열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장안에 포함된 성별 정체성 관련 조항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와 유사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2023년 9월부터 거리 시위, 단식, 천막 농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며, 이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제주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인권단체, “이제는 선언해야 할 때”
반면 인권단체와 헌장 제정 참여자들은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이행과 제주 4·3의 평화·인권 정신 계승이라는 점에서 헌장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민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더 이상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2023년 출범한 제정위원회가 총괄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한 도민참여단 100명이 선발되어 수차례의 토론과정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2025년 4월 23일 제정위원회의 최종회의를 통해 최종안으로 의결되었으며, 현재 제주인권위원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헌장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하여, 제주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원칙과 약속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진실과 정의, 문화와 예술, 자연과 인간의 공존, 자유로운 소통과 참여, 교육, 건강과 안전, 그리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동체로서의 제주를 지향한다.
◇갈림길에 선 제주… 남은 선택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도민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거진 가치관의 충돌과 소통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민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며 최종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헌장이 도민 모두를 위한 약속이 될 수 있을지는 향후 행보에 달려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둘러싸고 도내 시민사회와 종교계 사이의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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