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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제주평화인권헌장, 도민 사회 갈등 속 제정 앞두고 ‘뜨거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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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중 2025.12.02 10:36 ~ 2025.12.29 16:00
[폴앤톡] 제주평화인권헌장, 도민 사회 갈등 속 제정 앞두고 ‘뜨거운 논쟁’ 제주도청.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둘러싸고 도내 시민사회와 종교계 사이의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 단체는 헌장안의 내용을 두고 도덕적 가치 훼손과 가족 질서 붕괴의 우려를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반대로 인권단체와 도민참여단은 제주의 평화와 인권의 미래를 위한 선언이라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기독교·보수 시민단체, “헌장 폐기하라”

 

지난 11월 25일,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와 제주거룩한방파제 등 도내 15개 기독교 및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도에 헌장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는 전통적인 도덕 가치와 가족 질서를 소중히 지켜온 도시”라며, “헌장안은 건강한 가족관계를 해체하고 제주사회를 분열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장안에 포함된 성별 정체성 관련 조항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와 유사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2023년 9월부터 거리 시위, 단식, 천막 농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며, 이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제주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인권단체, “이제는 선언해야 할 때”

 

반면 인권단체와 헌장 제정 참여자들은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이행과 제주 4·3의 평화·인권 정신 계승이라는 점에서 헌장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민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더 이상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2023년 출범한 제정위원회가 총괄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한 도민참여단 100명이 선발되어 수차례의 토론과정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2025년 4월 23일 제정위원회의 최종회의를 통해 최종안으로 의결되었으며, 현재 제주인권위원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헌장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하여, 제주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원칙과 약속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진실과 정의, 문화와 예술, 자연과 인간의 공존, 자유로운 소통과 참여, 교육, 건강과 안전, 그리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동체로서의 제주를 지향한다.

 

◇갈림길에 선 제주… 남은 선택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도민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거진 가치관의 충돌과 소통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민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며 최종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헌장이 도민 모두를 위한 약속이 될 수 있을지는 향후 행보에 달려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둘러싸고 도내 시민사회와 종교계 사이의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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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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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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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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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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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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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