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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국인 혐오 집회에 '무관용 대응'…APEC 앞두고 전방위 조치

▷집회신고부터 해산·사후 수사까지 3단계 대응 체계 가동
▷“표현의 자유 넘는 혐오 표현, 처벌 불가피”…형법 개정도 추진 예정

입력 : 2025-10-31 12:30
경찰, 외국인 혐오 집회에 '무관용 대응'…APEC 앞두고 전방위 조치 29일 경주역 폐역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경제 수탈 일자리 파괴 트럼프 방한 반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 경찰청은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을 향한 혐오 표현이 수반된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30일 경찰청은 최근 방한 외국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혐오성 집회·시위로 인해 외국인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관광업계·상인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국가 경제와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집회신고부터 현장 대응, 사후 조치까지 전 과정을 혐오 집회·시위의 형태와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회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과 홍보 문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혐오 표현 관리 강화 ▲집단 마찰 우려 지역의 집회·행진 제한 ▲공공질서 위협 시 잔여 집회 금지 등 3단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 단계에서는 참가 인원, 행진 장소, 혐오 표현의 수위·방식, 주최자의 질서유지 노력도 등을 종합 고려해 경찰력 규모와 조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단순 혐오성 표현의 경우 대화 경찰과 방송 차량을 배치해 경고 방송을 집중·반복 송출해 혐오 발언을 억제한다. 외국인·상인·시민 간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이탈할 경우, 경찰력과 장비를 투입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될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과 비례 원칙을 준수해 이동 조치 및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

 

사후 조치 단계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증거수집)을 강화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이나 상인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 정보 유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회 주최자가 혐오 표현으로 위협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제한 통고를 어기고 신고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모욕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안내하고, 고소·처벌 의사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한다. 또한 중·소상공인의 업무방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CCTV·채증자료 등 증거를 분석해 즉시 수사에 들어간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 왜곡이나 허위 정보 생성·유통 행위는 지난 14일 발족한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전담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해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인식과 문화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단체가 9월 19일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았다.(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달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와 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 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논의했다.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 20일 열린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세부 내용을 보완해 최종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대책은 모든 외국과 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와 제한은 세계적·보편적 규범에 부합한다”“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면밀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프랑스·미국 등은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의 특례로서 국가·인종·종교 등에 대한 모욕 행위를 처벌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 형사범죄와 관련해 인종주의적 동기를 가중처벌 사유로 포함하도록 형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대다수 선진국이 혐오 표현 처벌 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으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인종주의적 동기 가중처벌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형법 개정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혐오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금지·제한이 불가피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결정 2017헌마1356)을 참고해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번 대책이 치안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은 “현행법상 혐오 표현의 개념 정의나 금지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혐오 표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명동상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특정 국가를 혐오하는 시위가 열리면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겪고 고객 방문에도 어려움을 겪는다”“외국인 관광객과 상인 모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시위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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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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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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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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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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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