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찰, 외국인 혐오 집회에 '무관용 대응'…APEC 앞두고 전방위 조치

▷집회신고부터 해산·사후 수사까지 3단계 대응 체계 가동
▷“표현의 자유 넘는 혐오 표현, 처벌 불가피”…형법 개정도 추진 예정

입력 : 2025.10.31 12:30 수정 : 2025.10.31 13:21
경찰, 외국인 혐오 집회에 '무관용 대응'…APEC 앞두고 전방위 조치 29일 경주역 폐역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경제 수탈 일자리 파괴 트럼프 방한 반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 경찰청은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을 향한 혐오 표현이 수반된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30일 경찰청은 최근 방한 외국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혐오성 집회·시위로 인해 외국인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관광업계·상인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국가 경제와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집회신고부터 현장 대응, 사후 조치까지 전 과정을 혐오 집회·시위의 형태와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회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과 홍보 문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혐오 표현 관리 강화 ▲집단 마찰 우려 지역의 집회·행진 제한 ▲공공질서 위협 시 잔여 집회 금지 등 3단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 단계에서는 참가 인원, 행진 장소, 혐오 표현의 수위·방식, 주최자의 질서유지 노력도 등을 종합 고려해 경찰력 규모와 조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단순 혐오성 표현의 경우 대화 경찰과 방송 차량을 배치해 경고 방송을 집중·반복 송출해 혐오 발언을 억제한다. 외국인·상인·시민 간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이탈할 경우, 경찰력과 장비를 투입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될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과 비례 원칙을 준수해 이동 조치 및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

 

사후 조치 단계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증거수집)을 강화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이나 상인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 정보 유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회 주최자가 혐오 표현으로 위협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제한 통고를 어기고 신고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모욕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안내하고, 고소·처벌 의사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한다. 또한 중·소상공인의 업무방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CCTV·채증자료 등 증거를 분석해 즉시 수사에 들어간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 왜곡이나 허위 정보 생성·유통 행위는 지난 14일 발족한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전담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해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인식과 문화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단체가 9월 19일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았다.(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달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와 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 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논의했다.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 20일 열린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세부 내용을 보완해 최종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대책은 모든 외국과 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와 제한은 세계적·보편적 규범에 부합한다”“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면밀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프랑스·미국 등은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의 특례로서 국가·인종·종교 등에 대한 모욕 행위를 처벌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 형사범죄와 관련해 인종주의적 동기를 가중처벌 사유로 포함하도록 형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대다수 선진국이 혐오 표현 처벌 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으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인종주의적 동기 가중처벌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형법 개정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혐오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금지·제한이 불가피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결정 2017헌마1356)을 참고해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번 대책이 치안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은 “현행법상 혐오 표현의 개념 정의나 금지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혐오 표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명동상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특정 국가를 혐오하는 시위가 열리면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겪고 고객 방문에도 어려움을 겪는다”“외국인 관광객과 상인 모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시위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