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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앞둔 장애인주거전환법…김현아 회장 “거주시설 선택지 배제, 재검토 필요"

▷지난 29일 국회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24시간 보호·건강관리 필요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선택권 보장 요구
▷시설거주권 보장·인력 배치 현실화 등 중증장애인 안전망 4대 과제 제시

입력 : 2026-07-02 14:31
내년 시행 앞둔 장애인주거전환법…김현아 회장 “거주시설 선택지 배제, 재검토 필요" 지난 29일 김현아 회장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 김현아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회장은 내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거주시설이라는 필수 선택지를 배제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을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고 폐쇄와 청산의 대산으로만 보는 법률안은 취약한 중증장애인들의 입소권과 계속 거주권을 빼앗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법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돌봄·의료·정착지원 등을 연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시설 선택권과 계속 거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이 같은 문제의식이 중증발달장애인의 생명·안전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봤다. 지역사회 자립지원이 필요하더라도 24시간 보호와 건강관리 체계가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거주시설 역시 중요한 주거 선택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국립재활원 자료에 따르면 자폐성 장애인의 평균 사망 연령은 26세에 머물렀고, 낙상·추락, 익사, 자해·자살, 교통사고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외인사(外因死)’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그는 "자폐성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체계와 안정망이 지역사회에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24시간 안전지원과 건강관리, 응급의료지원 체계를 갖춘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적 안정망"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통해 확인된 울산 반구대병원 사례도 언급했다. 적절한 지역사회 지원과 안정적인 거주 기반이 부족할 경우, 장애인이 복지시설 대신 폐쇄병동으로 내몰리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같은 사례가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공백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봤다.

 

김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안전망 구축을 위한 4대 과제를 제시했다. 부모회가 요구한 과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시설거주권’ 법적 명시와 보장 ▲거주시설 환경 현대화 지원 ▲시설 종사자 인력 배치 기준 현실화 ▲거주시설을 24시간 전문 의료·돌봄 융합 거점으로 혁신하는 방안 등이다.

 

끝으로 그는 "이 절박한 호소마저 외면하고 정부와 국회가 탈시설 강행이라는 오판을 내린다면,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사 항전의 각오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석찬 사진
장석찬 기자  seokchanj26@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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