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지원법은 중증장애인 사형선고”…즉각 폐기 촉구
▷ 부모회 “의견 수렴 없는 반인권 법안…거주시설 선진화법 제정해야”
▷ 시설 폐쇄는 생존권 위협…주거결정권 보장 촉구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 발달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살인법”이라며 “의견 수렴 없는 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모회에서 반대하는 탈시설 지원법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권리보장권 ▲장애인의 자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이다.
부모회는 탈시설 지원법이 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로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거주시설 입소자의 80% 이상이 중증 발달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기방어 능력과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거주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대기자가 넘쳐나는 현실에서 시설을 없애려는 정책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모회는 탈시설 정책 과정에서 장애인과 보호자의 의견이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복지법 제5조가 보장하는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는 법령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한 것은 반대 목소리가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모회는 자립 지원주택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해 인권침해와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원주택에서 돌봄 부재로 인한 사망 사건과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원주택으로 내몰리는 것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무연고 장애인의 경우 강제로 탈시설 될 가능성이 크고, 탈시설 후 이들의 행방조차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부모회는 “서울시에서 1,200명이 탈시설했지만 최근 전수조사에서 700여 명만 확인됐고, 나머지 500명의 행방은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연고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부모회는 거주시설 존치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중증 발달장애인은 평균수명이 낮고 사고 발생률이 높아 돌봄 공백이 생기면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다. 이들은 “거주시설은 단순 수용시설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무분별한 시설 폐쇄는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모회는 정부에 ▲탈시설 정책 중단과 시설·재가 균형 정책 시행 ▲장애인과 보호자의 주거결정권 보장 ▲거주시설 선진화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또한 “자립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는 것”이라며 “지원 속에서 자립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장애인은 어디에서 살든 존엄한 삶을 살아야 한다”며 “거주시설 폐쇄가 목적이 된 탈시설법은 이권을 위한 법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국회의원들은 부모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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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