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문자 사각지대 없앤다’…마을방송·대피도우미로 ‘3단계 전달체계’ 가동
▷ 재난문자 정비·지자체에 재난방송 권한 부여
▷ 산청군 “잦은 문자에 경각심 약화… 젊은 대피도우미 확보 시급”
경남 산청군에서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의 작업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앞으로는 재난문자가 모호하거나 중복 발송되는 일이 줄고, 휴대폰이 없는 어르신이나 취약계층도 마을방송과 대피도우미를 통해 재난정보를 빠짐없이 전달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통해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에게 빈틈없이 재난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호우·산불 같은 재난 상황에서 발송된 재난문자가 모호하거나 과도하게 발송되고, 고령층이 수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문자 중심의 단편적 전달 방식을 보완해 ‘3단계 중첩 전달체계’를 마련했다.
개선된 전달체계는 ‘지자체(재난문자)→ 마을단위(예·경보시설)→ 취약계층(인편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다. 정보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지자체는 위험도에 따라 재난문자 종류를 엄격히 구분해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로 발송한다. 위급한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볼륨(40dB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전송하도록 한다.
또한 국민들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표준문안을 정비한다.
구체적인 대피장소와 행동요령을 명확히 담고, 기존 90자로 한정된 재난문자 용량을 157자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경각심 저하를 유발하는 재난문자 중복수신은 최소화한다.
마을단위에서는 방송, 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재난방송 등 모든 예·경보 시설을 활용해 고령층이나 휴대전화 미소지자에게도 정보가 전달되도록 한다. 특히 긴급·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 해당 내용을 마을방송 등으로 재전파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 자동 음성전화로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한다.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도 대피 명령 전달 등을 위해 재난방송을 활용할 수있도록 재난방송 요청권을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대피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찾아가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대피를 돕는다. 극한호우가 예보될 경우 마을방송이나 방문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에게 대피소 위치를 사전에 안내한다.
특히 취약계층 우선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28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열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안내서(재난정보전달 길라잡이)를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재난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취약계층 돕는 안내도우미 운영… 젊은 인력 부족은 과제
최근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에서도 재난문자와 안내방송이 동시에 이뤄졌지만 주민들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김종식 산청군청 안전총괄과 주무관은 “이번 호우 때 산청은 안내문자와 안내방송을 병행했지만, 주민들은 지나치게 잦은 재난문자 탓에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난 취약계층 대피를 위해 50대~60대 안내도우미를 배치했으나 젊은 인력이 부족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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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