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연합회,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지자체 자율 아닌 의무 적용돼야
▷ 행안부, 공유재산 임차인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완화
▷ 정인대 이사장 “경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의 취지 파악해야 해”
'소상공인 생존권을 서울시는 보호하라' 문구의 POP가 붙여진 서울시 공유재산 잠실 지하도상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무회의에서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및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에서 1%)까지 줄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코로나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경기침체
등 경제 위기 상황을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행안부가 경기침체 상황으로 경제 위기 극복 필요성을 인정해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적용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경기 속에 생계를 이어가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신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인대 이사장 “경기침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반드시 필요해”
‘공유재산 및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의 자율성에 따라 임대료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자치단체장이 임대료 완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차체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임대료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은 “임대료 감면에 대한 개정안이 자치단체장의 자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인대 이사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상인연합회에서 비상 계엄 선포와 집회·시위로 인한 경기 불황 및 경기 침체를 이유로 서울시에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코로나19 등 재난이 아닌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는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감면을 촉구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할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단체장은 행안부가
이번 시행령을 개정한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심각한 경기침체로 경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고려할 때,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은 자율이 아닌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부의 임대료 인하 개정안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국가차원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조치”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행안부의 ‘공유재산 및 관리법 시행령’ 개정의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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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