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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연합회,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지자체 자율 아닌 의무 적용돼야

▷ 행안부, 공유재산 임차인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완화
▷ 정인대 이사장 “경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의 취지 파악해야 해”

입력 : 2025.08.27 10:00 수정 : 2025.08.27 10:49
상인연합회,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지자체 자율 아닌 의무 적용돼야 '소상공인 생존권을 서울시는 보호하라' 문구의 POP가 붙여진 서울시 공유재산 잠실 지하도상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무회의에서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및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에서 1%)까지 줄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코로나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경기침체 등 경제 위기 상황을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행안부가 경기침체 상황으로 경제 위기 극복 필요성을 인정해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적용기간은 2025 1 1일부터 12 31일까지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경기 속에 생계를 이어가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신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인대 이사장 “경기침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반드시 필요해”

 

‘공유재산 및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의 자율성에 따라 임대료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자치단체장이 임대료 완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차체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임대료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은 “임대료 감면에 대한 개정안이 자치단체장의 자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인대 이사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상인연합회에서 비상 계엄 선포와 집회·시위로 인한 경기 불황 및 경기 침체를 이유로 서울시에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코로나19 등 재난이 아닌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는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감면을 촉구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할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단체장은 행안부가 이번 시행령을 개정한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심각한 경기침체로 경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고려할 때,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은 자율이 아닌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부의 임대료 인하 개정안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국가차원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조치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행안부의 ‘공유재산 및 관리법 시행령’ 개정의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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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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