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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정책] 전 국민 최대 4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누가, 얼마나, 어떻게 쓰나?

▷ 치킨집·카페·편의점 등 사용 가능…지역·계층 따라 추가 지원
▷ 카드·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9월 12일까지 신청 마감

입력 : 2025.07.18 17:30 수정 : 2025.07.21 16:16
[생생 정책] 전 국민 최대 4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누가, 얼마나, 어떻게 쓰나?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 정부의 정책은 보통 숫자와 표, 제도적 설명으로 요약되지만, 그 진짜 효과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동시에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정책입니다.

이처럼, 위즈경제는 [생생정책] 연재를 통해 단순히 정책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이 기획된 취지와 실행 과정, 그리고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끄는지를 시민과 상인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책이 단순히 종이 위의 공약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체감되는 현실로 반영되는 그 순간을 함께 기록하고자 합니다.[편집자주]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건에 따라 15만 원부터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비쿠폰이다. 이에 따라 치킨집, 빵집, 카페,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국내 거주 중인 국민이다. 1차 신청은 9월 12일(금) 오후 6시를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되기에 기간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첫 번째 주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끝자리가 1·6인 해에 태어난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토·일요일에는 온라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받지 않는다. 

 

◇ 소비쿠폰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고,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할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기존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및 수령하면 된다.

 

해외에 체류중인 국민은 6월 18일(수)부터 9월 12(금)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접근성이 낮은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된다. 해당 지자체가 주민에게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 후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 가능하다. 

 

사용업종 및 지역 제한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과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 중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面) 지역은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로 포함했다(약 125개소).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된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에 경우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한편,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선별해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지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자동 환수된다.

 

◇ 시민들의 반응은…"가계 도움 돼", "사용처 제약은 아쉬워"

 

정책 발표 이후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한 목소리로 나타났다. 특히 생계비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나 1인 가구에서는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평가가 많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서모 씨는 “평소 온라인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는데, 소비쿠폰이 제한돼 불편하다”며 “마침 여름 옷을 구매할 시기라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부산 진구에 사는 30대 남성 이모 씨는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 식비 부담이 컸다”며 “달걀이나 채소 같은 식료품을 살 때 소비쿠폰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처럼 가계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앞으로도 자주 시행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40대 주부 이모 씨는 “소비쿠폰을 받으면 아이 학원비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학원비가 부담이었는데, 이번 달은 조금 더 여유로워질 것 같아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조모 씨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몸 관리도 전혀 안돼서 걱정이었다”며 “예전엔 꾸준히 운동했는데,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 부담도 크다 보니 운동은 늘 뒷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3개월 회원권을 끊을 생각"이라며 "당장 큰돈은 아니어도 이런 혜택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 (사진=행정안전부)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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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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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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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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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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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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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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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