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상법 개정 본격 시행...시장에 약일까 독일까?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트북 화면에 상법 일부개정법률, 계엄법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공포안 등이 목록에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 자본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복되는 정치적 불안과 대외 리스크, 그리고 제도적 미비는 시장 신뢰를 약화시키고 투자자의 회의감을 키워왔다. 이에 위즈경제는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설문조사 시리즈를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주]
정부는 지난 15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시행을 확정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룰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뒤,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개인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숙원해온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의 단초가 마련되면서 기대감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법 개정안을 지지해온 주주들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의 권리 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재계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 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 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는 재계에서 오랫동안 우려했던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 즉 경영상 판단에 대한 배임죄 소송의 남발과 함께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정치권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시켰을 경우, 경영상 판단에 따른 배임죄 적용 등 과도한 형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형법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행 상법상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돌려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김태년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로서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라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며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입법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역시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대법원의 경영판단원칙'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되어야 할 경영활동을 위축되게 함으로써,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대법원도 지난 2004년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 이익에 합치한다고 믿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로 벌할 수 없다'며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정립하여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업무상 배임 규정'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통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에 있어서 그 처벌을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의원 역시 기업 임원진의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른바 '경영판단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적 경영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고의적인 배임 행위는 엄정히 처벌하는 법적 균형을 마련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은 "경영판단 보호법은 기업 경영의 자유와 주주 권익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입법적 고민의 산물"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극 도입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주 권리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기업 경영의 자율성 위축과 형사적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러분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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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