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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상법 개정 본격 시행...시장에 약일까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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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5.07.16 13:00 ~ 2025.08.08 16:00
[폴앤톡] 상법 개정 본격 시행...시장에 약일까 독일까?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트북 화면에 상법 일부개정법률, 계엄법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공포안 등이 목록에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 자본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복되는 정치적 불안과 대외 리스크, 그리고 제도적 미비는 시장 신뢰를 약화시키고 투자자의 회의감을 키워왔다. 이에 위즈경제는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설문조사 시리즈를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주]

 

정부는 지난 15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시행을 확정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룰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뒤,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개인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숙원해온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의 단초가 마련되면서 기대감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법 개정안을 지지해온 주주들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의 권리 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재계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 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 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는 재계에서 오랫동안 우려했던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 즉 경영상 판단에 대한 배임죄 소송의 남발과 함께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정치권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시켰을 경우, 경영상 판단에 따른 배임죄 적용 등 과도한 형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형법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행 상법상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돌려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김태년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로서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라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며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입법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역시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대법원의 경영판단원칙'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되어야 할 경영활동을 위축되게 함으로써,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대법원도 지난 2004년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 이익에 합치한다고 믿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로 벌할 수 없다'며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정립하여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업무상 배임 규정'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통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에 있어서 그 처벌을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의원 역시 기업 임원진의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른바 '경영판단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적 경영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고의적인 배임 행위는 엄정히 처벌하는 법적 균형을 마련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은 "경영판단 보호법은 기업 경영의 자유와 주주 권익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입법적 고민의 산물"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극 도입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주 권리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기업 경영의 자율성 위축과 형사적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러분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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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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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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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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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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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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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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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