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 기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독입이사 확대 포함
정부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 및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수주주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영진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주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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