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생절차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정보(공공정보)의 공유기간을 현행 5년에서 성실상환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정보 공유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금융생활 제약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회생절차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정보(공공정보)의 공유기간을 현행 5년에서 성실상환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정보 공유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금융생활 제약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신용회복위원회 6층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신하나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황성민·정승진 판사 △실제 회생·파산 및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 다수가 참여했다.
법원의 회생·파산과 신복위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들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될 뿐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카드이용 정지 등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커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민 판사는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원에 5년간 공공정보로 등록·공유되고 있다"며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들은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신용정보 공유 협약기관회의)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회생결정 받은 자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파산면책의 경우는 회생과는 달리 상환불능자의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법적·경제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수렴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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