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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국회 문턱 넘나....소상공인, 법안 통과 촉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서 '문신사법' 상정해 심사 착수
▷소상공인, "문신사법은 안전한 시술 환경 마련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하는 일"

입력 : 2025.08.20 15:00
'문신사법' 국회 문턱 넘나....소상공인, 법안 통과 촉구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문신사법 복지위 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문신사법'이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문신사법'이 심사될 예정이다"라며 "문신사법 제정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우리 사회에서 문신은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일상 속에 자리잡았지만, 법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992년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다는 30년 전 대법원 판례가 지금까지 이어져 현실과의 괴리는 점점 커졌고, 대부분의 시술이 제도 밖에서 이뤄지며, 국민 안전은 방치되어 왔다"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화 요구는 꾸준히 제기됐으며,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 역시 20대 국회부터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하며, 21대·22대 국회까지 법안 심사와 논의를 이어왔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다"라면서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지난 1월 복지위 2소위에서 문신사법이 시간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을 때 김미애 2소위원장이 '다음 논의 때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며, 그 이후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대안을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법안을 처리할 모든 준비는 갖췄다"라며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며,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법 제정 노력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복지위 2소위 통과는 물론, 본회의 통과까지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반영구화장학회 등 문신사·소상공인 단체도 동참해 입장을 전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라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섰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이어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문신사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한 소상공인"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10만 명 이상의 종사자들이 합법적 환경에서 사업자를 발급받아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문신사법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 앞에서는 대한문신사중앙회를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우리여행협동조합,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화원협회, 한국상점가경영자연합협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회, 대한금융산업연합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기자회견과 함께 법안 통과를 염원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보란 회장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신사법이 상정되어 논의되는 뜻깊은 날, 문신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싸워왔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어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문신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K-문화'와 'K-뷰티'의 세계화를 위한 길임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았다"라며 "문신사법의 제정은 단순히 문신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며, 무허가 시술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고, 안전한 시술 환경을 마련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수많은 청년 창업인과 예술인에게 정당한 기회를 보장하는 법이다"라며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소위원회 논의가 실질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문신사들이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히 일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치영 회장은 "문신 산업은 더 이상 음성적 영역이 아니다"라며 "수많은 청년 창업자와 예술가 등이 이 분야에 뛰어들어 새로운 일자리와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분명한 소상공인의 영역이다"라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이어 "그러나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문신사들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굴레에 묶여 있으며, 기술과 예술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사회적 권리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문신사법 제정은 단순히 한 직종을 위한 법안이 아니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며, 'K-문화', 'K-뷰티'가 세계 속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지난 10여 년간 이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해 온 노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그 뜻을 전폭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한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제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문신사들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대한문신사중앙회와 함께 건강하고 투명한 문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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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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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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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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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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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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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