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돌봄 받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추가 모집
▷ 보건복지부, 내년 3월 전국 본사업 앞두고 8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 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 어려운 대상자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사진=보건복지부)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이달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3차 공모 접수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 내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제공한다.
대상자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8월 29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심사를 통해 9월 초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시범사업 설명회 ▲합동컨설팅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협업인력 배치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전반적인 지원을 받는다.
또한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등 통합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경험하며 본 사업을 준비할 수 있다. 2023년 7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은 13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본사업을 대비하길 희망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전문기관과 협업 등 지자체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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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