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돌봄 받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추가 모집
▷ 보건복지부, 내년 3월 전국 본사업 앞두고 8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 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 어려운 대상자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사진=보건복지부)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이달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3차 공모 접수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 내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제공한다.
대상자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8월 29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심사를 통해 9월 초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시범사업 설명회 ▲합동컨설팅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협업인력 배치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전반적인 지원을 받는다.
또한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등 통합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경험하며 본 사업을 준비할 수 있다. 2023년 7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은 13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본사업을 대비하길 희망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전문기관과 협업 등 지자체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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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