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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교조 “장애면 무조건 예외? …장애학생 교육 효과 자체를 부정”

▷ 8일 교육부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장애학생 예외’ 조항 추가
▷ 21일 특교조 ‘장애학생 예외’ 조항 수정·삭제 촉구

입력 : 2025.07.23 12:30 수정 : 2025.07.23 12:50
특교조 “장애면 무조건 예외? …장애학생 교육 효과 자체를 부정”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추가된 ‘장애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예외’ 조항에 대해 전면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교조) 21, ·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추가된 장애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예외조항에 대해 전면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조항은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추가된 것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 발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항으로, 특교조는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처리된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특교조는 장애학생을 일괄적으로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들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장애라는 표찰로 단순 분류해 교육적 지도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실 내 갈등과 낙인 효과를 초래하며, 통합교육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법녹음 및 교권 침해 가능성,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 간 이중 기준은 통합교육 현장의 갈등과 특혜, 역차별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특수교사에 대한 무단 녹음과 형사 고소 사례 등으로 스마트기기 사용 일률 허용은 교권 침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특교조는 교육부와 교육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조항의 전면 삭제 및 수정안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업 참여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사용으로 예외 범위를 제한하고, ‘학교장 및 교원의 허가요건이 추가된 수정안을 마련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특교조는 교육위원회 의결 단계에서 논의됐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이제라도 교육부가 적절한 수정 의견을 제출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반드시 해당 수정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교조는 “‘장애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학생을 들여다보는 일을 포기하고 무조건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은, 통합교육의 원칙을 훼손하고 교실을 분열로 이끄는 법제화된 차별이라고 비다

특교조 장애학생 예외조항은 교육적 효과 자체 부정해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최근 주호민 씨 자녀 사건과 관련한 특수교사 무죄 판결 이후 불법 녹음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교조에 상의를 요청한 사건이 1건 있었고, 1심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던 2월 이후 3월 새 학기부터는 불법 녹음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312, A 지역에서 장애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됐다. 323, B 지역에서는 개학 첫날인 34일부터 반복적·지속적으로 학생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불법 녹음을 한 학부모의 행태가 신고됐다.


일부 보호자들은 아동 학대 피해나 의심되는 상황에서 장애가 있을 경우, 자녀의 의사 전달 등 부모와 소통이 어려워 녹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특교조에 따르면, 2024 3월에 신고된 불법 녹음은 보통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거나, 학교와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사례가 학부모의 별도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편집해 교장 또는 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넣거나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활용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이초 사건 이후 많은 교사들이 반복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입증은 스마트기기 소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지금도 불법녹음과 상관없이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줄지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나 학생, 주변인의 진술만 있어도 아동학대 피해 수사가 성립하며 합법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아동학대 및 피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실장은 “‘장애학생 예외조항은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 자체를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조항이 전면 삭제되지 않고 수정안 수용이 안 될 경우, ‘통합교육 등 장애학생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인식을 가진 모든 집단 또는 개인과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빈번한 스마트 기기 사용 및 교사 발언에 대한 불법녹음 문제를 고려한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조항의 취지에 따라, 법사위에서 수정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여러 방법으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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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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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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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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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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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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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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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