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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교조 “장애면 무조건 예외? …장애학생 교육 효과 자체를 부정”

▷ 8일 교육부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장애학생 예외’ 조항 추가
▷ 21일 특교조 ‘장애학생 예외’ 조항 수정·삭제 촉구

입력 : 2025.07.23 12:30 수정 : 2025.07.23 12:50
특교조 “장애면 무조건 예외? …장애학생 교육 효과 자체를 부정”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추가된 ‘장애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예외’ 조항에 대해 전면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교조) 21, ·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추가된 장애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예외조항에 대해 전면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조항은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추가된 것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 발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항으로, 특교조는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처리된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특교조는 장애학생을 일괄적으로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들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장애라는 표찰로 단순 분류해 교육적 지도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실 내 갈등과 낙인 효과를 초래하며, 통합교육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법녹음 및 교권 침해 가능성,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 간 이중 기준은 통합교육 현장의 갈등과 특혜, 역차별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특수교사에 대한 무단 녹음과 형사 고소 사례 등으로 스마트기기 사용 일률 허용은 교권 침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특교조는 교육부와 교육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조항의 전면 삭제 및 수정안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업 참여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사용으로 예외 범위를 제한하고, ‘학교장 및 교원의 허가요건이 추가된 수정안을 마련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특교조는 교육위원회 의결 단계에서 논의됐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이제라도 교육부가 적절한 수정 의견을 제출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반드시 해당 수정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교조는 “‘장애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학생을 들여다보는 일을 포기하고 무조건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은, 통합교육의 원칙을 훼손하고 교실을 분열로 이끄는 법제화된 차별이라고 비다

특교조 장애학생 예외조항은 교육적 효과 자체 부정해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최근 주호민 씨 자녀 사건과 관련한 특수교사 무죄 판결 이후 불법 녹음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교조에 상의를 요청한 사건이 1건 있었고, 1심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던 2월 이후 3월 새 학기부터는 불법 녹음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312, A 지역에서 장애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됐다. 323, B 지역에서는 개학 첫날인 34일부터 반복적·지속적으로 학생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불법 녹음을 한 학부모의 행태가 신고됐다.


일부 보호자들은 아동 학대 피해나 의심되는 상황에서 장애가 있을 경우, 자녀의 의사 전달 등 부모와 소통이 어려워 녹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특교조에 따르면, 2024 3월에 신고된 불법 녹음은 보통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거나, 학교와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사례가 학부모의 별도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편집해 교장 또는 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넣거나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활용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이초 사건 이후 많은 교사들이 반복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입증은 스마트기기 소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지금도 불법녹음과 상관없이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줄지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나 학생, 주변인의 진술만 있어도 아동학대 피해 수사가 성립하며 합법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아동학대 및 피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실장은 “‘장애학생 예외조항은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 자체를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조항이 전면 삭제되지 않고 수정안 수용이 안 될 경우, ‘통합교육 등 장애학생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인식을 가진 모든 집단 또는 개인과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빈번한 스마트 기기 사용 및 교사 발언에 대한 불법녹음 문제를 고려한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조항의 취지에 따라, 법사위에서 수정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여러 방법으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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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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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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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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