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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늘어나는 교권침해...해법은?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 증가...상반기에만 70건 늘어
▷전문가, 교권 관한 법률 별도 제정 및 법정형 강화 주장

입력 : 2024.05.08 10:45 수정 : 2024.05.08 10:59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늘어나는 교권침해...해법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지만, 여전히 학부모 교권침해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사건 직후 상담건수가 줄었지만 상반기에 그보다 더 많은 건수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권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251건으로 2022년보다 10건이 늘었습니다. 관련 사건 직후 상담건수가 줄었지만 상반기에 그보다 더 많은 건수가 접수된 탓입니다. 실제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후인 하반기 학부모 교권침해는 총 8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 하반기에 기록한 139건보다 약 60건 급감한 수치입니다. 반면 상반기는 171건으로 직전 상반기 102건보다 약 70건이 늘었습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만연한 교권침해에 고통받고 있다"며"학부모 교권침해의 하반기 감소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교권침해 감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교권5법과 생활지도고시 등의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교권침해 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 가장 많아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 중 대부분은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251건) 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으로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교사 A씨는 "학폭이 발생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고자 가해학생을 상담실로 보냈는데 학부모를 이를 감금에 의한 아동학대라 주장하고 신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서 "교원들 대부분이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민원·협박·신고·소송 제기 등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학부모 교권침해에 대해 교권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 법정형을 강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아니면 말고식,해코지성 아동학대 신고‧협박은 교권 추락을 넘어 학생 교육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근절 대책,입법이 시급하다"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처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는 "현재 박부모에게 성립 가능한 형사 책임은 교권을 침해한 행위 양상에 따라 폭행죄, 협밥죄,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교권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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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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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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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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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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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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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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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