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늘어나는 교권침해...해법은?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 증가...상반기에만 70건 늘어
▷전문가, 교권 관한 법률 별도 제정 및 법정형 강화 주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지만, 여전히 학부모 교권침해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사건 직후 상담건수가 줄었지만 상반기에 그보다 더 많은 건수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권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251건으로 2022년보다 10건이 늘었습니다. 관련 사건 직후 상담건수가 줄었지만 상반기에 그보다 더 많은 건수가 접수된 탓입니다. 실제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후인 하반기 학부모 교권침해는 총 8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 하반기에 기록한 139건보다 약 60건 급감한 수치입니다. 반면 상반기는 171건으로 직전 상반기 102건보다 약 70건이 늘었습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만연한 교권침해에 고통받고 있다"며"학부모 교권침해의 하반기 감소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교권침해 감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교권5법과 생활지도고시 등의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교권침해 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 가장 많아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 중 대부분은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251건) 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으로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교사 A씨는 "학폭이 발생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고자 가해학생을 상담실로 보냈는데 학부모를 이를 감금에 의한 아동학대라 주장하고 신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서 "교원들 대부분이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민원·협박·신고·소송 제기 등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학부모 교권침해에 대해 교권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 법정형을 강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아니면 말고식,해코지성 아동학대 신고‧협박은 교권 추락을 넘어 학생 교육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근절 대책,입법이 시급하다"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처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는 "현재 박부모에게 성립 가능한 형사 책임은 교권을 침해한 행위 양상에 따라 폭행죄, 협밥죄,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교권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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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