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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늘어나는 교권침해...해법은?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 증가...상반기에만 70건 늘어
▷전문가, 교권 관한 법률 별도 제정 및 법정형 강화 주장

입력 : 2024.05.08 10:45 수정 : 2024.05.08 10:59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늘어나는 교권침해...해법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지만, 여전히 학부모 교권침해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사건 직후 상담건수가 줄었지만 상반기에 그보다 더 많은 건수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권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251건으로 2022년보다 10건이 늘었습니다. 관련 사건 직후 상담건수가 줄었지만 상반기에 그보다 더 많은 건수가 접수된 탓입니다. 실제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후인 하반기 학부모 교권침해는 총 8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 하반기에 기록한 139건보다 약 60건 급감한 수치입니다. 반면 상반기는 171건으로 직전 상반기 102건보다 약 70건이 늘었습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만연한 교권침해에 고통받고 있다"며"학부모 교권침해의 하반기 감소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교권침해 감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교권5법과 생활지도고시 등의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교권침해 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 가장 많아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 중 대부분은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251건) 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으로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교사 A씨는 "학폭이 발생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고자 가해학생을 상담실로 보냈는데 학부모를 이를 감금에 의한 아동학대라 주장하고 신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서 "교원들 대부분이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민원·협박·신고·소송 제기 등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학부모 교권침해에 대해 교권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 법정형을 강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아니면 말고식,해코지성 아동학대 신고‧협박은 교권 추락을 넘어 학생 교육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근절 대책,입법이 시급하다"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처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는 "현재 박부모에게 성립 가능한 형사 책임은 교권을 침해한 행위 양상에 따라 폭행죄, 협밥죄,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교권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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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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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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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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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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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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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