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늘어나는 교권침해...해법은?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 증가...상반기에만 70건 늘어
▷전문가, 교권 관한 법률 별도 제정 및 법정형 강화 주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지만, 여전히 학부모 교권침해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사건 직후 상담건수가 줄었지만 상반기에 그보다 더 많은 건수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권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251건으로 2022년보다 10건이 늘었습니다. 관련 사건 직후 상담건수가 줄었지만 상반기에 그보다 더 많은 건수가 접수된 탓입니다. 실제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후인 하반기 학부모 교권침해는 총 8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 하반기에 기록한 139건보다 약 60건 급감한 수치입니다. 반면 상반기는 171건으로 직전 상반기 102건보다 약 70건이 늘었습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만연한 교권침해에 고통받고 있다"며"학부모 교권침해의 하반기 감소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교권침해 감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교권5법과 생활지도고시 등의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교권침해 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 가장 많아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 중 대부분은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251건) 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으로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교사 A씨는 "학폭이 발생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고자 가해학생을 상담실로 보냈는데 학부모를 이를 감금에 의한 아동학대라 주장하고 신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서 "교원들 대부분이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민원·협박·신고·소송 제기 등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학부모 교권침해에 대해 교권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 법정형을 강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아니면 말고식,해코지성 아동학대 신고‧협박은 교권 추락을 넘어 학생 교육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근절 대책,입법이 시급하다"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처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는 "현재 박부모에게 성립 가능한 형사 책임은 교권을 침해한 행위 양상에 따라 폭행죄, 협밥죄,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교권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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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