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10명 중 7명, 교권 침해 사례로 '학부모 악성민원" 꼽아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유치원 교사의 교권침해 관련 설문조사 진행
▷모욕 및 협박성 발언·폭행 및 상해·부당한 간섭 등 학부모 교권침해 사례 다양
▷"유치원 교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지켜져도 되는 종이쪼가리 취급 받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치원 교사 10명 중 7명은 본인이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로 '학부모를 통한 악성 민원'을 꼽았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교권침해 유형별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습니다. 설문은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됐으며 유치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세부사례 157건을 조사했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 한 가지를 선택해달라는 문항에서는 ▲학부모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악성민원) 68%, ▲유아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1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경험 7%, ▲관리자의 교권침해 사안 축소·은폐 및 2차 피해 7%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학부모를 통한 악성 민원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측 입장입니다.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모욕 및 협박성 발언, 욕설, 협박 등 ▲교육활동 및 유치원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 ▲교실cctv 설치 등 무리한 요구 ▲폭행 등 입니다. 유아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로는 ▲폭행, 상해 ▲욕설, 폭언, 모욕 ▲지도 불응 등입니다.
박다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이외에도 전문을 보면 차마 담을 수 없는 심각한 사례가 많다. 본인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언론에 제보되면 학부모가 찾아와 자신을 괴롭힐 것 같아 제보할 수 없다며 구두로 어려움을 토로한 경우도 상당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 차마 제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위원장은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막고자 메뉴얼을 검토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위원장은 "유치원 교사도 '교육을 하는 교사'이며, 교육활동 중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현재 유아교육법에는 교사의 유아에 대한 지도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메뉴얼은 권고 사항인 뿐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죽음을 초래하는 악성민원에 시달리거나, 무고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 "사실상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외한 국공립병설이나 사립유치원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상황이며, 분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유치원 교사의 교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지켜져도 되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교육당국은 유아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교사 또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치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필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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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