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10명 중 7명, 교권 침해 사례로 '학부모 악성민원" 꼽아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유치원 교사의 교권침해 관련 설문조사 진행
▷모욕 및 협박성 발언·폭행 및 상해·부당한 간섭 등 학부모 교권침해 사례 다양
▷"유치원 교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지켜져도 되는 종이쪼가리 취급 받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치원 교사 10명 중 7명은 본인이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로 '학부모를 통한 악성 민원'을 꼽았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교권침해 유형별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습니다. 설문은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됐으며 유치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세부사례 157건을 조사했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 한 가지를 선택해달라는 문항에서는 ▲학부모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악성민원) 68%, ▲유아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1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경험 7%, ▲관리자의 교권침해 사안 축소·은폐 및 2차 피해 7%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학부모를 통한 악성 민원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측 입장입니다.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모욕 및 협박성 발언, 욕설, 협박 등 ▲교육활동 및 유치원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 ▲교실cctv 설치 등 무리한 요구 ▲폭행 등 입니다. 유아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로는 ▲폭행, 상해 ▲욕설, 폭언, 모욕 ▲지도 불응 등입니다.
박다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이외에도 전문을 보면 차마 담을 수 없는 심각한 사례가 많다. 본인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언론에 제보되면 학부모가 찾아와 자신을 괴롭힐 것 같아 제보할 수 없다며 구두로 어려움을 토로한 경우도 상당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 차마 제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위원장은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막고자 메뉴얼을 검토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위원장은 "유치원 교사도 '교육을 하는 교사'이며, 교육활동 중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현재 유아교육법에는 교사의 유아에 대한 지도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메뉴얼은 권고 사항인 뿐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죽음을 초래하는 악성민원에 시달리거나, 무고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 "사실상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외한 국공립병설이나 사립유치원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상황이며, 분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유치원 교사의 교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지켜져도 되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교육당국은 유아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교사 또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치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필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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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