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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10명 중 7명, 교권 침해 사례로 '학부모 악성민원" 꼽아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유치원 교사의 교권침해 관련 설문조사 진행
▷모욕 및 협박성 발언·폭행 및 상해·부당한 간섭 등 학부모 교권침해 사례 다양
▷"유치원 교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지켜져도 되는 종이쪼가리 취급 받아"

입력 : 2023.08.03 16:49 수정 : 2023.08.03 17:02
유치원 교사 10명 중 7명, 교권 침해 사례로 '학부모 악성민원" 꼽아 출처=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치원 교사 10명 중 7명은 본인이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로 '학부모를 통한 악성 민원'을 꼽았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교권침해 유형별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습니다. 설문은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됐으며 유치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세부사례 157건을 조사했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 한 가지를 선택해달라는 문항에서는 ▲학부모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악성민원) 68%, ▲유아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1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경험 7%, ▲관리자의 교권침해 사안 축소·은폐 및 2차 피해 7%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학부모를 통한 악성 민원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측 입장입니다.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모욕 및 협박성 발언, 욕설, 협박 등 ▲교육활동 및 유치원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 ▲교실cctv 설치 등 무리한 요구 ▲폭행 등 입니다. 유아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로는 ▲폭행, 상해 ▲욕설, 폭언, 모욕 ▲지도 불응 등입니다.

 

박다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이외에도 전문을 보면 차마 담을 수 없는 심각한 사례가 많다. 본인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언론에 제보되면 학부모가 찾아와 자신을 괴롭힐 것 같아 제보할 수 없다며 구두로 어려움을 토로한 경우도 상당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 차마 제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위원장은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막고자 메뉴얼을 검토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위원장은 "유치원 교사도 '교육을 하는 교사'이며, 교육활동 중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현재 유아교육법에는 교사의 유아에 대한 지도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메뉴얼은 권고 사항인 뿐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죽음을 초래하는 악성민원에 시달리거나, 무고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 "사실상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외한 국공립병설이나 사립유치원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상황이며, 분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유치원 교사의 교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지켜져도 되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교육당국은 유아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교사 또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치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필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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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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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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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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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