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10명 중 7명, 교권 침해 사례로 '학부모 악성민원" 꼽아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유치원 교사의 교권침해 관련 설문조사 진행
▷모욕 및 협박성 발언·폭행 및 상해·부당한 간섭 등 학부모 교권침해 사례 다양
▷"유치원 교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지켜져도 되는 종이쪼가리 취급 받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치원 교사 10명 중 7명은 본인이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로 '학부모를 통한 악성 민원'을 꼽았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교권침해 유형별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습니다. 설문은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됐으며 유치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세부사례 157건을 조사했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 한 가지를 선택해달라는 문항에서는 ▲학부모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악성민원) 68%, ▲유아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1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경험 7%, ▲관리자의 교권침해 사안 축소·은폐 및 2차 피해 7%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학부모를 통한 악성 민원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측 입장입니다.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모욕 및 협박성 발언, 욕설, 협박 등 ▲교육활동 및 유치원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 ▲교실cctv 설치 등 무리한 요구 ▲폭행 등 입니다. 유아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로는 ▲폭행, 상해 ▲욕설, 폭언, 모욕 ▲지도 불응 등입니다.
박다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이외에도 전문을 보면 차마 담을 수 없는 심각한 사례가 많다. 본인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언론에 제보되면 학부모가 찾아와 자신을 괴롭힐 것 같아 제보할 수 없다며 구두로 어려움을 토로한 경우도 상당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 차마 제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위원장은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막고자 메뉴얼을 검토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위원장은 "유치원 교사도 '교육을 하는 교사'이며, 교육활동 중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현재 유아교육법에는 교사의 유아에 대한 지도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메뉴얼은 권고 사항인 뿐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죽음을 초래하는 악성민원에 시달리거나, 무고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 "사실상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외한 국공립병설이나 사립유치원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상황이며, 분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유치원 교사의 교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지켜져도 되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교육당국은 유아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교사 또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치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필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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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