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10명 중 9명,"아동 발달 특성 고려못한 정책"
![[위포트] 10명 중 9명,"아동 발달 특성 고려못한 정책"](/upload/fe1c3953fe7d41c180263768f4366a34.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교육부, 유치원 8시 등원 추진...찬성VS반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유치원 8시 등원 추진은 아동발달권 침해이자 인권 침해다'는 의견이 90.53%를 차지했습니다. '유치원 8시 등원은 학부모 등원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의견은 9.09%, 중립의견은 0.3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4주 동안 진행됐으며, 총 271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8시 등원' 정책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시작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1시간 앞당기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이 맞벌이 부부의 등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정책을 철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되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한 시간 앞당기는 것은 아동발달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찬반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강제성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90.53%,"아동 발달 특성 고려 못해"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90.53)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교육부 정책이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습니다. 8시 등원으로 아이들이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해 유아기에 충분한 숙면과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여자 A씨는 "한창 성잘할 시기에 유아들이 좀 더 깊은 숙면을 취하고 밥도 든든히 챙겨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의 이기심만을 내세워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아침 8시부터 수업하는게 진정 유아들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지금도 돌봄서비스를 받으러 일찍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대부분 아침 컨디션이 좋지 않고 졸리고 피곤하다고 말다. 어른들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유아기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한 시기다. 그럼에도 수업시간에 맞추기 위해 거의 새벽에 일어나 준비를 해야 하는 현실이 되면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 맞벌이 부부의 등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든 '돌봄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8시 등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돌봄 서비스란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유아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치원 관계자는 "유치원 돌봄서비스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어 맞벌이 부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습니다.
8시 등원 정책이 실제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9시 등원인 지금도 집안사정 등으로 시간에 맞춰오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 8시에 수업이 시작된다면 아이들대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사도 학급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악화 △사회성 발달 저해 등을 이유로 정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회사 눈치 보지 않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
반면 찬성의견(비율 9.09%)을 내비친 참여자들은 회사 출근시간과 아이의 유치원 등원시간이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만큼 8시 등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참여자 E씨는 "조부모나 돌보미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워킹맘들을 출퇴근 시간과 등하원 시간의 불일치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회사 눈치를 덜 볼 수 있게끔 8시 등원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등하원 도우미를 이용하지 않아도돼 경제적 고민이 줄어든다", "출퇴근 시간과 겹치지 않아 아이를 좀더 여유롭게 챙겨줄 수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립의견으로는 "원하는 가정에 한해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지금이라도 현장과 소통 나서야
교육부의 8시 등원 정책을 놓고 찬반 여론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고라에서 보듯 찬성 쪽에서는 회사 눈치 보지 않고 등하원 도우미를 쓰지 않아도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동발달을 침해하고 실제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학무보들의 돔볼부담이나 교사들의 불만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들 사이에 중재를 해야하는 교육부는 정작 두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유치원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우려점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답변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4일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 노조위원장은 "교육부가 소통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과 소통없이 만들어진 정책은 부작용만 키우고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