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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국회에 울려퍼진 2030 청년 교사들의 외침

▷27일 국회에서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과 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

입력 : 2023.07.27 17:30 수정 : 2023.07.27 17:3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 보호방안 마련하라", "반복적ㆍ상습적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방안 마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 이상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2030 청년 교사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실질적인 교권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27) 오후 130분쯤 국회 정문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청년위 소속 MZ세대 교사들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 거부와 폭언폭행, 학부모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알이 다음엔 누구를 겨눌지 두렵다누구든 걸릴 수 있고, 걸리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업 중 자는 아이 깨웠다고 폭언, 돌아다니는 아이 훈계했더니 폭행, 음료수 먹으면 살찐다고 말했더니 아동학대 사과 요구, 교무실에서 학생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등등 이젠 놀랍지도 않은 지경이라며 그렇게 해도 교사가 할 게 없으니까, 참고 넘어가니까, 교권보호위 처분은 우습게 여기니까 갈수록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은 끝없이 교사를 막다른 궁지로 몰아놓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선결돼야 할 과제는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면서 교원이 소신과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과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7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교총 2030청년위원회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직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도 이어졌습니다.

 

이나연 인천하늘중학교 교사는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며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는 학생을 훈계하면 그냥 벌점주세요라는 말을 한다“’이런 환경에서 학생 성장에 효과적인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무기력과 좌절감이 들었다며 힘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교육의 3주체들은 학생들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진실하고 다정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법칙을 기억해야 한다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기교총의 문나연 교권 변호사는 한 아이가 유치원을 다닌 뒤 원산폭격 자세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조사를 했다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돼 CCTV 열람, 아동에 대한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변호사는 “(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까지 동원해 나가면서 손등을 두 대 때렸다’, ‘(아이를) 강당에 혼자 놔두고 왔다등의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서 이후 해당 교사와 법적인 상담을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해당 교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본인의 미취학 아동 3명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밝히며, 모든 법과 제도로 교원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할 시기인 것 같다.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교원들이 교육자로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될 때인 거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2030 청년위원회 이승오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과 제도 마련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조속 처리 교원이 수업방해, 교권침해 등에 대응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 제재, 조치 방법을 장관 고시로 마련 등 정부와 국회를 향한 4가지 요청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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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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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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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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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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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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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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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