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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국회에 울려퍼진 2030 청년 교사들의 외침

▷27일 국회에서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과 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

입력 : 2023.07.27 17:30 수정 : 2023.07.27 17:3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 보호방안 마련하라", "반복적ㆍ상습적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방안 마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 이상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2030 청년 교사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실질적인 교권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27) 오후 130분쯤 국회 정문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청년위 소속 MZ세대 교사들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 거부와 폭언폭행, 학부모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알이 다음엔 누구를 겨눌지 두렵다누구든 걸릴 수 있고, 걸리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업 중 자는 아이 깨웠다고 폭언, 돌아다니는 아이 훈계했더니 폭행, 음료수 먹으면 살찐다고 말했더니 아동학대 사과 요구, 교무실에서 학생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등등 이젠 놀랍지도 않은 지경이라며 그렇게 해도 교사가 할 게 없으니까, 참고 넘어가니까, 교권보호위 처분은 우습게 여기니까 갈수록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은 끝없이 교사를 막다른 궁지로 몰아놓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선결돼야 할 과제는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면서 교원이 소신과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과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7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교총 2030청년위원회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직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도 이어졌습니다.

 

이나연 인천하늘중학교 교사는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며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는 학생을 훈계하면 그냥 벌점주세요라는 말을 한다“’이런 환경에서 학생 성장에 효과적인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무기력과 좌절감이 들었다며 힘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교육의 3주체들은 학생들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진실하고 다정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법칙을 기억해야 한다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기교총의 문나연 교권 변호사는 한 아이가 유치원을 다닌 뒤 원산폭격 자세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조사를 했다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돼 CCTV 열람, 아동에 대한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변호사는 “(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까지 동원해 나가면서 손등을 두 대 때렸다’, ‘(아이를) 강당에 혼자 놔두고 왔다등의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서 이후 해당 교사와 법적인 상담을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해당 교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본인의 미취학 아동 3명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밝히며, 모든 법과 제도로 교원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할 시기인 것 같다.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교원들이 교육자로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될 때인 거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2030 청년위원회 이승오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과 제도 마련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조속 처리 교원이 수업방해, 교권침해 등에 대응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 제재, 조치 방법을 장관 고시로 마련 등 정부와 국회를 향한 4가지 요청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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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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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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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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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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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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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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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