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국회에 울려퍼진 2030 청년 교사들의 외침
▷27일 국회에서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과 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 보호방안 마련하라", "반복적ㆍ상습적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방안 마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 이상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2030 청년 교사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며 “실질적인
교권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27일) 오후 1시 30분쯤 국회 정문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청년위 소속 MZ세대 교사들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 거부와 폭언∙폭행, 학부모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알이 다음엔 누구를 겨눌지 두렵다”며 “누구든 걸릴 수 있고, 걸리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업 중 자는 아이 깨웠다고 폭언, 돌아다니는 아이 훈계했더니 폭행, 음료수 먹으면 살찐다고 말했더니
아동학대 사과 요구, 교무실에서 학생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등등 이젠 놀랍지도 않은 지경”이라며 “그렇게 해도 교사가 할 게 없으니까, 참고 넘어가니까, 교권보호위 처분은 우습게 여기니까 갈수록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은 끝없이 교사를 막다른 궁지로 몰아놓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선결돼야 할 과제는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면서 “교원이 소신과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과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7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교총 2030청년위원회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직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도 이어졌습니다.
이나연 인천하늘중학교 교사는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며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는 학생을 훈계하면 ‘그냥 벌점주세요’라는
말을 한다”며 “’이런 환경에서
학생 성장에 효과적인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무기력과 좌절감이 들었다”며 힘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교육의 3주체들은
학생들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진실하고 다정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법칙을 기억해야 한다”며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기교총의 문나연 교권 변호사는 “한 아이가 유치원을 다닌
뒤 원산폭격 자세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조사를 했다”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돼 CCTV 열람, 아동에 대한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변호사는 “(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까지 동원해 나가면서 ‘손등을 두 대 때렸다’, ‘(아이를) 강당에 혼자 놔두고 왔다’ 등의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서 “이후 해당 교사와 법적인 상담을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해당 교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본인의 미취학 아동 3명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밝히며,
“모든 법과 제도로 교원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할 시기인 것 같다.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교원들이 교육자로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될 때인
거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2030 청년위원회 이승오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과 제도 마련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조속 처리
△교원이 수업방해, 교권침해 등에 대응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 제재, 조치 방법을 장관 고시로 마련 등 정부와
국회를 향한 4가지 요청사항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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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