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국회에 울려퍼진 2030 청년 교사들의 외침
▷27일 국회에서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과 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 보호방안 마련하라", "반복적ㆍ상습적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방안 마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 이상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2030 청년 교사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며 “실질적인
교권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27일) 오후 1시 30분쯤 국회 정문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청년위 소속 MZ세대 교사들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 거부와 폭언∙폭행, 학부모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알이 다음엔 누구를 겨눌지 두렵다”며 “누구든 걸릴 수 있고, 걸리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업 중 자는 아이 깨웠다고 폭언, 돌아다니는 아이 훈계했더니 폭행, 음료수 먹으면 살찐다고 말했더니
아동학대 사과 요구, 교무실에서 학생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등등 이젠 놀랍지도 않은 지경”이라며 “그렇게 해도 교사가 할 게 없으니까, 참고 넘어가니까, 교권보호위 처분은 우습게 여기니까 갈수록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은 끝없이 교사를 막다른 궁지로 몰아놓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선결돼야 할 과제는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면서 “교원이 소신과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과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7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교총 2030청년위원회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직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도 이어졌습니다.
이나연 인천하늘중학교 교사는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며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는 학생을 훈계하면 ‘그냥 벌점주세요’라는
말을 한다”며 “’이런 환경에서
학생 성장에 효과적인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무기력과 좌절감이 들었다”며 힘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교육의 3주체들은
학생들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진실하고 다정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법칙을 기억해야 한다”며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기교총의 문나연 교권 변호사는 “한 아이가 유치원을 다닌
뒤 원산폭격 자세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조사를 했다”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돼 CCTV 열람, 아동에 대한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변호사는 “(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까지 동원해 나가면서 ‘손등을 두 대 때렸다’, ‘(아이를) 강당에 혼자 놔두고 왔다’ 등의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서 “이후 해당 교사와 법적인 상담을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해당 교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본인의 미취학 아동 3명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밝히며,
“모든 법과 제도로 교원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할 시기인 것 같다.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교원들이 교육자로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될 때인
거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2030 청년위원회 이승오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과 제도 마련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조속 처리
△교원이 수업방해, 교권침해 등에 대응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 제재, 조치 방법을 장관 고시로 마련 등 정부와
국회를 향한 4가지 요청사항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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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