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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국회에 울려퍼진 2030 청년 교사들의 외침

▷27일 국회에서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과 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

입력 : 2023.07.27 17:30 수정 : 2023.07.27 17:3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 보호방안 마련하라", "반복적ㆍ상습적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방안 마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 이상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2030 청년 교사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실질적인 교권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27) 오후 130분쯤 국회 정문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청년위 소속 MZ세대 교사들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 거부와 폭언폭행, 학부모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알이 다음엔 누구를 겨눌지 두렵다누구든 걸릴 수 있고, 걸리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업 중 자는 아이 깨웠다고 폭언, 돌아다니는 아이 훈계했더니 폭행, 음료수 먹으면 살찐다고 말했더니 아동학대 사과 요구, 교무실에서 학생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등등 이젠 놀랍지도 않은 지경이라며 그렇게 해도 교사가 할 게 없으니까, 참고 넘어가니까, 교권보호위 처분은 우습게 여기니까 갈수록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은 끝없이 교사를 막다른 궁지로 몰아놓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선결돼야 할 과제는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면서 교원이 소신과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과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7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교총 2030청년위원회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직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도 이어졌습니다.

 

이나연 인천하늘중학교 교사는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며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는 학생을 훈계하면 그냥 벌점주세요라는 말을 한다“’이런 환경에서 학생 성장에 효과적인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무기력과 좌절감이 들었다며 힘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교육의 3주체들은 학생들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진실하고 다정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법칙을 기억해야 한다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기교총의 문나연 교권 변호사는 한 아이가 유치원을 다닌 뒤 원산폭격 자세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조사를 했다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돼 CCTV 열람, 아동에 대한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변호사는 “(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까지 동원해 나가면서 손등을 두 대 때렸다’, ‘(아이를) 강당에 혼자 놔두고 왔다등의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서 이후 해당 교사와 법적인 상담을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해당 교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본인의 미취학 아동 3명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밝히며, 모든 법과 제도로 교원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할 시기인 것 같다.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교원들이 교육자로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될 때인 거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2030 청년위원회 이승오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과 제도 마련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조속 처리 교원이 수업방해, 교권침해 등에 대응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 제재, 조치 방법을 장관 고시로 마련 등 정부와 국회를 향한 4가지 요청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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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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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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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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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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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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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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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