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VS반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중 7명이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까지 실시됐고, 총 1487명이 참여했습니다. 댓글은 총 131개가 달렸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 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를 말합니다. 2010년 김상곤 경기교육감 재임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이후 광주, 서울, 충남, 제주에서 차례대로 공포하며 총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요내용은 학생이 성별, 종교, 출신지역, 가족형태, 성적지향,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골자로 합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71.1%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학생인권 조례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한편 ‘유지해야 한다’는 26.5%, ‘수정보안 해야 한다’는 2.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심각한 교권침해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0.5%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는 1.8%, ‘전혀 그렇지 않다’는 24.4%, ‘그렇지 않다’는 3.2%, ‘보통이다’는 3.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세번째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학생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권리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43.5%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9.6%, ‘매우 그렇다’는 42.4%, ‘그렇다’는 3.2%, ‘보통이다’는 1.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대안 중 가장 현실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기존의 법과 규정 정비’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교육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소재 강화’ 22.4%, ‘학생들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법안 마련’ 1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안 된다”는 23.8%를 차지했습니다.
폴앤톡 결과에서 보듯 많은 참여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과 동성애 조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동성애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된 적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권추락 사례는 물론 학생인권조례에 막혀 통제권을 상실한 교육 현장에서의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인권은 가장 중요한 가치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학교라는 특수한 사회집단에서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폭언과 폭력, 인권모독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짓밟는 상황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은 보호돼야 함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규정을 수정 보완’하거나, ‘교육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소재를 강화’하는 것으로도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할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 퇴행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만큼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혹은 폐지를 고민하는 전국 6개 시도의회에서도 본 여론조사를 참고해 정책 결정에 신중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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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