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VS반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중 7명이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까지 실시됐고, 총 1487명이 참여했습니다. 댓글은 총 131개가 달렸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 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를 말합니다. 2010년 김상곤 경기교육감 재임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이후 광주, 서울, 충남, 제주에서 차례대로 공포하며 총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요내용은 학생이 성별, 종교, 출신지역, 가족형태, 성적지향,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골자로 합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71.1%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학생인권 조례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한편 ‘유지해야 한다’는 26.5%, ‘수정보안 해야 한다’는 2.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심각한 교권침해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0.5%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는 1.8%, ‘전혀 그렇지 않다’는 24.4%, ‘그렇지 않다’는 3.2%, ‘보통이다’는 3.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세번째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학생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권리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43.5%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9.6%, ‘매우 그렇다’는 42.4%, ‘그렇다’는 3.2%, ‘보통이다’는 1.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대안 중 가장 현실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기존의 법과 규정 정비’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교육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소재 강화’ 22.4%, ‘학생들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법안 마련’ 1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안 된다”는 23.8%를 차지했습니다.
폴앤톡 결과에서 보듯 많은 참여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과 동성애 조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동성애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된 적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권추락 사례는 물론 학생인권조례에 막혀 통제권을 상실한 교육 현장에서의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인권은 가장 중요한 가치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학교라는 특수한 사회집단에서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폭언과 폭력, 인권모독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짓밟는 상황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은 보호돼야 함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규정을 수정 보완’하거나, ‘교육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소재를 강화’하는 것으로도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할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 퇴행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만큼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혹은 폐지를 고민하는 전국 6개 시도의회에서도 본 여론조사를 참고해 정책 결정에 신중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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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