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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 참여자 10명중 7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

입력 : 2023.04.12 09:26 수정 : 2025.09.09 10:49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찬성VS반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참여자 10명중 7명이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3 22일부터 4 10일까지 20일까지 실시됐고 1487명이 참여했습니다댓글은 총 131개가 달렸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를 말합니다. 2010년 김상곤 경기교육감 재임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이후 광주서울충남제주에서 차례대로 공포하며 총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시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요내용은 학생이 성별종교출신지역가족형태성적지향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골자로 합니다.

 

 

출처=위즈경제

 

먼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71.1%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학생인권 조례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입니다한편 유지해야 한다는 26.5%, ‘수정보안 해야 한다 2.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다음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심각한 교권침해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0.5%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는 1.8%, ‘전혀 그렇지 않다 24.4%, ‘그렇지 않다는 3.2%, ‘보통이다 3.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학생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권리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43.5%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9.6%, ‘매우 그렇다는 42.4%, ‘그렇다는 3.2%, ‘보통이다는 1.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대안 중 가장 현실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기존의 법과 규정 정비’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이어 교육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소재 강화’ 22.4%, ‘학생들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법안 마련’ 1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안 된다 23.8%를 차지했습니다.

 

폴앤톡 결과에서 보듯 많은 참여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과 동성애 조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동성애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된 적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권추락 사례는 물론 학생인권조례에 막혀 통제권을 상실한 교육 현장에서의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인권은 가장 중요한 가치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학교라는 특수한 사회집단에서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폭언과 폭력, 인권모독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짓밟는 상황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은 보호돼야 함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규정을 수정 보완’하거나, ‘교육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소재를 강화’하는 것으로도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할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 퇴행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만큼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혹은 폐지를 고민하는 전국 6개 시도의회에서도 본 여론조사를 참고해 정책 결정에 신중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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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