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 Vs 반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놓고 찬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북·충남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시민들이 발의해 지난 2012년 1월26일 제정∙공포됐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생이 성별, 종교, 출신지역, 가족형태, 성적지향,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골자로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종교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왔습니다. 학생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권이 추락된다는 이유입니다. 실제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16건이었던 교사 대상 상해와 폭행 건수가 2021년에는 231건에 달해 두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5조(‘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가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하는 게 아니라며 “민주주의 후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폐지되면 학생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체벌이 횡행하는 과거로 돌아가게 될 거란
우려입니다.
교실 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1월 25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차별 보호를 약하게 만든다”면서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두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거세게 부딪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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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