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 Vs 반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놓고 찬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북·충남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시민들이 발의해 지난 2012년 1월26일 제정∙공포됐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생이 성별, 종교, 출신지역, 가족형태, 성적지향,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골자로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종교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왔습니다. 학생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권이 추락된다는 이유입니다. 실제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16건이었던 교사 대상 상해와 폭행 건수가 2021년에는 231건에 달해 두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5조(‘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가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하는 게 아니라며 “민주주의 후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폐지되면 학생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체벌이 횡행하는 과거로 돌아가게 될 거란
우려입니다.
교실 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1월 25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차별 보호를 약하게 만든다”면서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두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거세게 부딪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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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