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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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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03.22 16:00 ~ 2023.04.10 16:33
[폴앤톡]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 Vs 반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놓고 찬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북·충남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시민들이 발의해 지난 2012126일 제정공포됐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생이 성별, 종교, 출신지역, 가족형태, 성적지향,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골자로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종교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왔습니다. 학생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권이 추락된다는 이유입니다. 실제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 현황에 따르면 2017116건이었던 교사 대상 상해와 폭행 건수가 2021년에는 231건에 달해 두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5(‘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가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하는 게 아니라며 민주주의 후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폐지되면 학생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체벌이 횡행하는 과거로 돌아가게 될 거란 우려입니다.

 

교실 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125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차별 보호를 약하게 만든다면서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두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거세게 부딪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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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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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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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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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