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가?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 발의한 서울시의회
▷찬성 측, “교권 회복 및 동성애 방지 등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
▷반대 측, “체벌과 차별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13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을 발의한 가운데 조례 폐지를 두고 여야 정치권과 누리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학생인권조례안이 교권 약화, 동생애 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을 학교폭력과 차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한 학생인권조례안
2010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 광주광역시, 충남도, 제주도
등 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이
성별, 종교, 가족형태,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학습과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자유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정 초기 교육부는 “학교 규칙은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명목을 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학생인권조례가 법리적으로 정당하다면서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수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및 철회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격렬해지는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찬반 논쟁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집회 참석자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이 권리만 알지, 책임과 의무는 배우지 못한다”며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배우지 못해
단순히 성을 즐기는 것으로만 인식해 결혼도 안하고 아이도 낳지 않아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이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동성애를
옹호하는 왜곡된 인권”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14일 250여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서울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학생 인권이 교권을 추락시키는 것인 양 호도하며 추진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청구를 수리한 서울시의회는 우리 사회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며 “혐오와 차별의 표현에 시의회가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역설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찬반 여론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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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