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가?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 발의한 서울시의회
▷찬성 측, “교권 회복 및 동성애 방지 등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
▷반대 측, “체벌과 차별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13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을 발의한 가운데 조례 폐지를 두고 여야 정치권과 누리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학생인권조례안이 교권 약화, 동생애 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을 학교폭력과 차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한 학생인권조례안
2010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 광주광역시, 충남도, 제주도
등 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이
성별, 종교, 가족형태,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학습과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자유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정 초기 교육부는 “학교 규칙은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명목을 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학생인권조례가 법리적으로 정당하다면서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수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및 철회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격렬해지는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찬반 논쟁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집회 참석자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이 권리만 알지, 책임과 의무는 배우지 못한다”며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배우지 못해
단순히 성을 즐기는 것으로만 인식해 결혼도 안하고 아이도 낳지 않아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이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동성애를
옹호하는 왜곡된 인권”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14일 250여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서울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학생 인권이 교권을 추락시키는 것인 양 호도하며 추진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청구를 수리한 서울시의회는 우리 사회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며 “혐오와 차별의 표현에 시의회가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역설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찬반 여론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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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