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가?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 발의한 서울시의회
▷찬성 측, “교권 회복 및 동성애 방지 등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
▷반대 측, “체벌과 차별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13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을 발의한 가운데 조례 폐지를 두고 여야 정치권과 누리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학생인권조례안이 교권 약화, 동생애 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을 학교폭력과 차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한 학생인권조례안
2010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 광주광역시, 충남도, 제주도
등 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이
성별, 종교, 가족형태,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학습과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자유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정 초기 교육부는 “학교 규칙은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명목을 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학생인권조례가 법리적으로 정당하다면서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수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및 철회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격렬해지는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찬반 논쟁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집회 참석자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이 권리만 알지, 책임과 의무는 배우지 못한다”며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배우지 못해
단순히 성을 즐기는 것으로만 인식해 결혼도 안하고 아이도 낳지 않아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이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동성애를
옹호하는 왜곡된 인권”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14일 250여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서울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학생 인권이 교권을 추락시키는 것인 양 호도하며 추진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청구를 수리한 서울시의회는 우리 사회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며 “혐오와 차별의 표현에 시의회가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역설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찬반 여론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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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