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폐지 위기에 처한 학생인권조례…이르면 올해 결론
▷지난달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수리한 서울시의회
▷진보-보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강대강 대치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1년 만에 폐지 기로에 섰습니다.
지난달 14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했습니다.
2012년 1월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종교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인권만 부각돼 교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보수단체와
종교계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조장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서울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회는 청구인 명부에 적힌 6만4347명을
검증한 결과 4만4856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시의회 조례상 주민조례 청구 요건인 2만5000명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시의회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1년 안에 심사해야 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가결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됩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 진보 교육계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은
큰 시대적 흐름이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학생들이 글로벌한 인권 감수성을 내재화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했으면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추락했다는 잘못된
비판이 있는데, 학생인권은 학생인권대로 가고 추락했다고 비판 받는 교권은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연합(UN)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놓인
상황과 관련 서울시의회 등 정부 기관을 직접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4일 교육청은 외교부를 통해 UN에 “학생인권조례 폐자와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서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을 포함한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평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의회에 의견을 개진해 국제인권 기준의 차별금지
원칙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었습니다. 다만, 교육청은 “기관 자체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 그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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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 하는짓 보면 기가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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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번일을 계기로 국내 주식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이상 주가조작세력을 묵인해선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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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유 소액주주연대 화이팅하세요. 기자님~ 정확한 정보 기사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기사 계속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