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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폐지 위기에 처한 학생인권조례…이르면 올해 결론

▷지난달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수리한 서울시의회
▷진보-보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강대강 대치

입력 : 2023.03.15 11:30 수정 : 2024.06.12 13:47
11년만에 폐지 위기에 처한 학생인권조례…이르면 올해 결론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1년 만에 폐지 기로에 섰습니다. 

 

지난달 14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했습니다.

 

20121월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종교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인권만 부각돼 교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보수단체종교계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조장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서울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회는 청구인 명부에 적힌 64347명을 검증한 결과 44856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시의회 조례상 주민조례 청구 요건인 25000명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시의회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1년 안에 심사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가결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됩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 진보 교육계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은 큰 시대적 흐름이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학생들이 글로벌한 인권 감수성을 내재화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했으면 한다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추락했다는 잘못된 비판이 있는데, 학생인권은 학생인권대로 가고 추락했다고 비판 받는 교권은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연합(UN)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놓인 상황과 관련 서울시의회 등 정부 기관을 직접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4일 교육청은 외교부를 통해 UN학생인권조례 폐자와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서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을 포함한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평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의회에 의견을 개진해 국제인권 기준의 차별금지 원칙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었습니다. 다만, 교육청은 기관 자체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 그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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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