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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폐지 위기에 처한 학생인권조례…이르면 올해 결론

▷지난달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수리한 서울시의회
▷진보-보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강대강 대치

입력 : 2023.03.15 11:30 수정 : 2024.06.12 13:47
11년만에 폐지 위기에 처한 학생인권조례…이르면 올해 결론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1년 만에 폐지 기로에 섰습니다. 

 

지난달 14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했습니다.

 

20121월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종교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인권만 부각돼 교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보수단체종교계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조장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서울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회는 청구인 명부에 적힌 64347명을 검증한 결과 44856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시의회 조례상 주민조례 청구 요건인 25000명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시의회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1년 안에 심사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가결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됩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 진보 교육계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은 큰 시대적 흐름이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학생들이 글로벌한 인권 감수성을 내재화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했으면 한다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추락했다는 잘못된 비판이 있는데, 학생인권은 학생인권대로 가고 추락했다고 비판 받는 교권은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연합(UN)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놓인 상황과 관련 서울시의회 등 정부 기관을 직접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4일 교육청은 외교부를 통해 UN학생인권조례 폐자와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서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을 포함한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평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의회에 의견을 개진해 국제인권 기준의 차별금지 원칙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었습니다. 다만, 교육청은 기관 자체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 그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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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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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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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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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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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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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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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