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폐지 위기에 처한 학생인권조례…이르면 올해 결론
▷지난달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수리한 서울시의회
▷진보-보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강대강 대치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1년 만에 폐지 기로에 섰습니다.
지난달 14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했습니다.
2012년 1월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종교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인권만 부각돼 교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보수단체와
종교계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조장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서울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회는 청구인 명부에 적힌 6만4347명을
검증한 결과 4만4856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시의회 조례상 주민조례 청구 요건인 2만5000명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시의회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1년 안에 심사해야 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가결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됩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 진보 교육계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은
큰 시대적 흐름이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학생들이 글로벌한 인권 감수성을 내재화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했으면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추락했다는 잘못된
비판이 있는데, 학생인권은 학생인권대로 가고 추락했다고 비판 받는 교권은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연합(UN)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놓인
상황과 관련 서울시의회 등 정부 기관을 직접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4일 교육청은 외교부를 통해 UN에 “학생인권조례 폐자와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서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을 포함한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평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의회에 의견을 개진해 국제인권 기준의 차별금지
원칙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었습니다. 다만, 교육청은 “기관 자체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 그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가랑축산은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기 본연의 맛을 살리고, 손님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데 집중해온 이런가게를 많이 이용합시다
2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식당 계속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믿고, 먹을수 있는 먹거리가 드물어가는 세상에 정직과 신뢰로 고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4가랑축산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모든 소비자에게 질좋은 고기 본연의 맛을 손님 들에게 제공하는 가게를 운영하게다는말 끝까지 초심을 있지 않고 운영하면 대박 날겁니다 꼭가보고 싶네요.
5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계속 공유하며 정보나눌수 있게 해주세요 시간되면 한번 가볼려구요.
6사기꾼들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부탁드립니다
7다들 노후에 편안한 삶을 유지하기위해 푼돈모아놨던돈을 다 사기당하고 절망에 빠져서 노후를 보내고있는 피해자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아프다.사기꾼들을 엄벌에처해서 피해자가 고통 받는 만큼 사기꾼들도 힘든 생활울 하게 해야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