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폐지 위기에 처한 학생인권조례…이르면 올해 결론
▷지난달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수리한 서울시의회
▷진보-보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강대강 대치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1년 만에 폐지 기로에 섰습니다.
지난달 14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했습니다.
2012년 1월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종교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인권만 부각돼 교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보수단체와
종교계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조장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서울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회는 청구인 명부에 적힌 6만4347명을
검증한 결과 4만4856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시의회 조례상 주민조례 청구 요건인 2만5000명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시의회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1년 안에 심사해야 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가결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됩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 진보 교육계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은
큰 시대적 흐름이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학생들이 글로벌한 인권 감수성을 내재화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했으면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추락했다는 잘못된
비판이 있는데, 학생인권은 학생인권대로 가고 추락했다고 비판 받는 교권은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연합(UN)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놓인
상황과 관련 서울시의회 등 정부 기관을 직접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4일 교육청은 외교부를 통해 UN에 “학생인권조례 폐자와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서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을 포함한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평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의회에 의견을 개진해 국제인권 기준의 차별금지
원칙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었습니다. 다만, 교육청은 “기관 자체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 그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