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교권침해에...교육부 칼 빼들었다
▷교육부,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 필요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학생부에 기록 남겨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1. 지난 6월 수원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여 훈계를 받은 초등학생이 교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실톱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지난 8월 충남에서 수업
중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한 학생의 영상이 올라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교육부는 27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있었지만,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200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최종안을 통해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와 교육활동 보호제도 강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로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부 기록은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제재 수단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다만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명시될 예정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인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가운데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교권침해로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으면 학부모와 함께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하며,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마련될 경우, 이르면 2024학년도부터 학교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해당 조치가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와 학생부 기재 조치에 대한 반발로 학생, 교사 간 소송이 빈발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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