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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교권침해에...교육부 칼 빼들었다

▷교육부,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 필요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학생부에 기록 남겨

입력 : 2022.12.27 16:50 수정 : 2022.12.27 17:1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1. 지난 6월 수원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여 훈계를 받은 초등학생이 교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실톱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지난 8월 충남에서 수업 중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한 학생의 영상이 올라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교육부는 27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있었지만,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2662, 20201197, 20212269건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200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최종안을 통해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와 교육활동 보호제도 강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로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부 기록은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제재 수단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다만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명시될 예정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인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가운데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교권침해로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으면 학부모와 함께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하며,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마련될 경우, 이르면 2024학년도부터 학교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해당 조치가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와 학생부 기재 조치에 대한 반발로 학생, 교사 간 소송이 빈발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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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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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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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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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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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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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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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