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교권침해에...교육부 칼 빼들었다
▷교육부,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 필요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학생부에 기록 남겨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1. 지난 6월 수원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여 훈계를 받은 초등학생이 교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실톱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지난 8월 충남에서 수업
중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한 학생의 영상이 올라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교육부는 27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있었지만,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200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최종안을 통해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와 교육활동 보호제도 강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로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부 기록은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제재 수단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다만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명시될 예정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인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가운데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교권침해로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으면 학부모와 함께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하며,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마련될 경우, 이르면 2024학년도부터 학교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해당 조치가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와 학생부 기재 조치에 대한 반발로 학생, 교사 간 소송이 빈발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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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