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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교권침해에...교육부 칼 빼들었다

▷교육부,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 필요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학생부에 기록 남겨

입력 : 2022.12.27 16:50 수정 : 2022.12.27 17:1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1. 지난 6월 수원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여 훈계를 받은 초등학생이 교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실톱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지난 8월 충남에서 수업 중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한 학생의 영상이 올라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교육부는 27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있었지만,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2662, 20201197, 20212269건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200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최종안을 통해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와 교육활동 보호제도 강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로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부 기록은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제재 수단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다만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명시될 예정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인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가운데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교권침해로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으면 학부모와 함께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하며,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마련될 경우, 이르면 2024학년도부터 학교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해당 조치가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와 학생부 기재 조치에 대한 반발로 학생, 교사 간 소송이 빈발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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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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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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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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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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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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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