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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교권침해에...교육부 칼 빼들었다

▷교육부,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 필요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학생부에 기록 남겨

입력 : 2022-12-27 16:5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1. 지난 6월 수원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여 훈계를 받은 초등학생이 교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실톱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지난 8월 충남에서 수업 중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한 학생의 영상이 올라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교육부는 27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있었지만,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2662, 20201197, 20212269건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200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최종안을 통해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와 교육활동 보호제도 강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로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부 기록은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제재 수단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다만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명시될 예정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인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가운데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교권침해로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으면 학부모와 함께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하며,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마련될 경우, 이르면 2024학년도부터 학교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해당 조치가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와 학생부 기재 조치에 대한 반발로 학생, 교사 간 소송이 빈발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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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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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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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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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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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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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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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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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