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①]교육과정 개편안에서 불거진 양성평등vs성평등 논란
▷교육과정 공청회 마무리…2차 의견 수렴 남아 있어
▷일부 참가자, 고성을 내고 연단을 점거하기도
▷앞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로 논란 일기도
(출처=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새 교육과정 개편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충돌 속에 공청회가 마무리됐지만 교과별 쟁점을 둘러싼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안 마련까지 2차
의견 수렴 등이 남아있어 역사와 성평등, 노동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작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검토 공청회는 지난 8일
총론 공청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교육부는 공청회 내용과 2차
국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시안을 수정∙보완해 최종안을 만듭니다. 이후 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확정∙고시합니다. ‘
의견수렴 과정마다 각 교과목 총론 시안에는 상반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참여
소통채널에서부터 수면 위로 드러난 갈등은 일부 교과목 시안 검토 공청회에서 고성과 폭력으로 번지며 공청회가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양성평등∙성평등
놓고 충돌 왜?
사회와 도덕교과에선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교육부가 도덕 교과 시안에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는 대신 기존 ‘성평등’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보수단체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성전환이나 제3의 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남녀의 존재만 인정한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참가자는 교과 공청회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며 ‘동성애
교육을 폐지하라’는 고성을 내고 연단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덕과 정책연구진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교과 특성을 고려해 ‘성평등’ 용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차별적 표현 담겨 있어” VS “생물학적
성 인정하지 않는 급진 개념”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의미는 다릅니다. 성평등은
현대사회에서 꼭 남자와 여자가 아닌 다양한 성이 존재하는 만큼 모든 성을 평등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져 있습니다.
반면 양성평등은 남녀 성별에만 초점을 맞춰 쓰입니다. 여성∙인권 단체들은 양성평등이란 용어에 차별적인 표현이 담겼다고 지적하며 성평등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보수 개신교 단체는 생물학적 남녀의 성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급진적인 개념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앞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권 의원 등 발의자 20명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남녀 이분법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일부
보수단체 등은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성소수자 인권보호 배제를 주장하며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은
“제 3의 성(性)을 법으로 인정하게 하려는 추악한 속내를 이제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 의원은 타고난 남녀의 생물학적 성(性)이 아닌 후천적인 성(性)을 주장하는 반(反)헌법적이고
패륜적인 젠더주류화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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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