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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①]교육과정 개편안에서 불거진 양성평등vs성평등 논란

▷교육과정 공청회 마무리…2차 의견 수렴 남아 있어
▷일부 참가자, 고성을 내고 연단을 점거하기도
▷앞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로 논란 일기도

입력 : 2022.10.11 16:30 수정 : 2023.02.03 16:10
[기획①]교육과정 개편안에서 불거진 양성평등vs성평등 논란 (출처=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새 교육과정 개편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충돌 속에 공청회가 마무리됐지만 교과별 쟁점을 둘러싼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안 마련까지 2차 의견 수렴 등이 남아있어 역사와 성평등, 노동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작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검토 공청회는 지난 8일 총론 공청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교육부는 공청회 내용과 2차 국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시안을 수정∙보완해 최종안을 만듭니다. 이후 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확정고시합니다. ‘

 

의견수렴 과정마다 각 교과목 총론 시안에는 상반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참여 소통채널에서부터 수면 위로 드러난 갈등은 일부 교과목 시안 검토 공청회에서 고성과 폭력으로 번지며 공청회가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양성평등성평등 놓고 충돌 왜?

 

사회와 도덕교과에선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교육부가 도덕 교과 시안에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는 대신 기존 성평등표현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보수단체는 성평등양성평등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성전환이나 제3의 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남녀의 존재만 인정한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참가자는 교과 공청회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며 동성애 교육을 폐지하라는 고성을 내고 연단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덕과 정책연구진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교과 특성을 고려해성평등용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차별적 표현 담겨 있어” VS “생물학적 성 인정하지 않는 급진 개념

 

성평등양성평등의 의미는 다릅니다. 성평등은 현대사회에서 꼭 남자와 여자가 아닌 다양한 성이 존재하는 만큼 모든 성을 평등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져 있습니다.

 

반면 양성평등은 남녀 성별에만 초점을 맞춰 쓰입니다. 여성인권 단체들은 양성평등이란 용어에 차별적인 표현이 담겼다고 지적하며 성평등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보수 개신교 단체는 생물학적 남녀의 성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급진적인 개념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앞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권 의원 등 발의자 20명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남녀 이분법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일부 보수단체 등은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성소수자 인권보호 배제를 주장하며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 3의 성()을 법으로 인정하게 하려는 추악한 속내를 이제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 의원은 타고난 남녀의 생물학적 성()이 아닌 후천적인 성()을 주장하는 반()헌법적이고 패륜적인 젠더주류화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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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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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