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미 위원장, "전세사기 대책, 지금이 마지노선...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시급"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대안 필요한 때"
위즈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3년 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서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온 안상미 위원장은 동료 활동가의 추모 공간에서 본 이 한 줄의 메모가 아직까지 마음 속에 남아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실제로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일단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시점으로 돌아가 ‘내가 왜 당했지’, ‘이러지
말았어야 했다’ 등 심각한 자책에 빠지게 된다”라며 “여기에 전세금이라는 일반 서민에게 있어 경제적인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재기에 대한 희망 조차
잃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마치 피해자의 불찰로
빚어진 일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한 판사님께서는
제게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겪으면서 무기력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많았던 만큼 큰 문제를 놓고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으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고 한탄했다.
이어 “하지만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를 탓하는 현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전세사기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 치료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안 위원장은 “한창 전세사기 이슈가 사회 문제로 부각됐을 당시 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됐고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에 나섰다”라며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심리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선 탓에 정작 치료가 절실한 피해자들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연장된 ‘전세사기
특별법’ 역시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대책위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필수적인 방안으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다”라며 “이는 세입자가 돌려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만큼의 확실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피해자는 그 전세금
받을 권리(채권)를 국가에 넘기는 방식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는 언제 집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지리한 경매기간 동안 채권자와도 싸워야 되기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면서 “이에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통해 피해자가 전세사기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앞서
말했던 확실한 채권만이라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당시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국 좌초됐다면서 한탄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이제는 지원도 지원이지만, 더 이상 전세사기가 일어나지 않게 끔 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위즈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사진=위즈경제)
가장 먼저 안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최우선 변제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최우선 변제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라며 “다만, 현재 최우선
변제금은 근저당이 설정된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지금 시점에 소액 임차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적용 대상에서 배척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2015년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이 있고, 당시 소액 임차인 조건인 전세보증금 8천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최우선 변제금으로 27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현재도 여전히 2015년 기준이 적용되면서 물가 상승이나 전세가격 변화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그 결과 최우선 변제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복불복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매해 소액 임차인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우선 변제금을 제공받더라도 이후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막막한 상황이지만, 이 조차 받지 못해 삶의 근간이 무너지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현행 전세 대출 제도의 개선과 전세사기 범죄를 자행한 주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전세사기는 결국 ‘임차인 돈뺏기’가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걸 수많은 사례를 통해 명확해졌다”라며 “그렇다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돈을 전달한 이후부터는
이자를 임차인이 내더라도, 이후 계약이 만료 시점에는 은행이 임대인에게 직접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은행도 대출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게 되고, 임대인도 쉽게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여기에 전세사기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적으로도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현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임대인들의 경우, 반발이 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집값 안정과 정보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국가적 관점에서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부터 시작해 탄핵 정국,
새 정부 출범까지 굵직한 이슈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전세사기는 점점 잊혀지고 있는 것 같다”라며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는 더욱 고도화·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전세사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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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