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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위원장, "전세사기 대책, 지금이 마지노선...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시급"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대안 필요한 때"

입력 : 2025.07.04 17:00 수정 : 2025.07.04 17:04
안상미 위원장, "전세사기 대책, 지금이 마지노선...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시급" 위즈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3년 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서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온 안상미 위원장은 동료 활동가의 추모 공간에서 본 이 한 줄의 메모가 아직까지 마음 속에 남아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실제로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일단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시점으로 돌아가 내가 왜 당했지’, ‘이러지 말았어야 했다등 심각한 자책에 빠지게 된다라며 여기에 전세금이라는 일반 서민에게 있어 경제적인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재기에 대한 희망 조차 잃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마치 피해자의 불찰로 빚어진 일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한 판사님께서는 제게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겪으면서 무기력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많았던 만큼 큰 문제를 놓고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으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고 한탄했다.

 

이어 하지만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를 탓하는 현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전세사기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 치료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안 위원장은 한창 전세사기 이슈가 사회 문제로 부각됐을 당시 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됐고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에 나섰다라며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심리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선 탓에 정작 치료가 절실한 피해자들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연장된 전세사기 특별법역시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대책위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필수적인 방안으로 선구제 후회수방안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다라며 이는 세입자가 돌려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만큼의 확실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피해자는 그 전세금 받을 권리(채권)를 국가에 넘기는 방식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는 언제 집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지리한 경매기간 동안 채권자와도 싸워야 되기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면서 이에 선구제 후회수방식을 통해 피해자가 전세사기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앞서 말했던 확실한 채권만이라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구제 후회수방안은 당시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국 좌초됐다면서 한탄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이제는 지원도 지원이지만, 더 이상 전세사기가 일어나지 않게 끔 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위즈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사진=위즈경제)


가장 먼저 안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최우선 변제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최우선 변제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라며 다만, 현재 최우선 변제금은 근저당이 설정된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지금 시점에 소액 임차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적용 대상에서 배척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2015년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이 있고, 당시 소액 임차인 조건인 전세보증금 8천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최우선 변제금으로 27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현재도 여전히 2015년 기준이 적용되면서 물가 상승이나 전세가격 변화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그 결과 최우선 변제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복불복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매해 소액 임차인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우선 변제금을 제공받더라도 이후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막막한 상황이지만, 이 조차 받지 못해 삶의 근간이 무너지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현행 전세 대출 제도의 개선과 전세사기 범죄를 자행한 주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전세사기는 결국 임차인 돈뺏기가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걸 수많은 사례를 통해 명확해졌다라며 그렇다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돈을 전달한 이후부터는 이자를 임차인이 내더라도, 이후 계약이 만료 시점에는 은행이 임대인에게 직접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은행도 대출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게 되고, 임대인도 쉽게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여기에 전세사기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적으로도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현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임대인들의 경우, 반발이 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집값 안정과 정보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국가적 관점에서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부터 시작해 탄핵 정국, 새 정부 출범까지 굵직한 이슈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전세사기는 점점 잊혀지고 있는 것 같다라며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는 더욱 고도화·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전세사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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