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재산의 몰수 회복에 관한 특례법'('전세사기·고리대금 범죄수익 피해자 반환법')통과를 촉구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회민주당은 민생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민주당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재산의 몰수 회복에 관한 특례법'('전세사기·고리대금 범죄수익 피해자 반환법')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등)이 참여했다.
사회민주당은 현행 전세사기 관련 법안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가가 전세사기범의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고리대금업자들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을 해놓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국가가 몰수·추징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사회민주당은 "모든 민생경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 서민들에게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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