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위협, 2~3년 내 재발 가능성↑…전문가 경고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 개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2-3년 내로 전세사기 범죄 재발 가능성 크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세사기 우려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3년 내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시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토론회의 ‘전세사기 원인 & 해법’ 발제를 맡은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전공
교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전세지수를 만들어봤다”라며
“지금 서울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100% (전세사기 범죄)가 다시 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어 피해 자체는
줄 수 있지만,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범죄 마스터 플래너도 구속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 얘기는 즉 (범죄자 입장에서) 이렇게 돈 벌기 쉬운 방법이 없고 미리 예방하지
않는다면 2-3년 안에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보 비대칭성 ▲미들맨의
도덕적 해이 ▲전세 자체의 리스크 ▲미약한 법적 재제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우리는 아파트 가격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지만 빌라의 경우는 정보가 부족해 잘 알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라며 “특히, MZ세대는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정보가 제공된다고 했을 때
가격을 모를 수 없는데도 이들이 정보를 모른다는 것은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를
쥔 중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다만, 이들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경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브로커와 원소유주가 같이 조직을 구성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적 제도가 구비되지 않으면 계속해 전세사기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비대칭성 해소 ▲미들맨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강력한 조사와 처벌 ▲집주인 신용정보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에스크로 계좌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에스크로 계좌는 제3의
기관이 돈을 잠시 갖고 있는 것인데, 세입자가 계약과 동시에 전세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고 세입자 등기
확인이 됐을 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이체하는 방식을 전세 계약에 적용한다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예방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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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