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안소위 파행…민주당 "국힘, 민생법안 볼모로 정쟁"
▷권성동 원내대표 ‘재개발·재건축 발목’ 주장에 반박
▷"국힘, 가짜뉴스 퍼뜨려...국민들 더이상 속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가짜 뉴스를 퍼뜨려 국회 심의를 방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재건축 촉진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열리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가짜 뉴스를 퍼뜨려 국회 심의를 방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법안소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 방지법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 △개발부담금 감면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소위 개최를 거부하면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
이소영 국토법안소위 야당 간사는 "국토교통위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은 규제 완화를 전반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보다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리모델링 등 다른 정비 사업까지 포함해 법체계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기존 법체계를 무시하고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강행하려 하면서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등 3개의 관련 법이 존재하는데, 김 의원이 별도의 법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주장하면서 법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지적을 두고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호도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설 경기 회복’이 허울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강화를 요구해왔고, 여야가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준비했으나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소위 파행으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반지하 거주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법,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건설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정작 건설 경기를 살릴 법안들은 심사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모순이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이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토법안소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8차례 열렸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 현재 국토위에는 총 66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으나, 597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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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