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상업용 부동산 시장 임대료 하락 야기
▷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저임금 인상의 상가 임대료 파급효과'
▷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료 협상 시도 ↑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저임금의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임대료 하락을 야기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최저임금 인상의 상가 임대료 파급효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의 업장 부동산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며, 임대료 협상 시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임대료 하락으로 완화하고 있는 셈이다.
2025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전년대비 170원(1.7%) 인상되었다. 해당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 9천 명으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박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소상공인이 일괄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한계기업으로서 퇴출 압력을 받으며 또 다른 생산비용인 임대료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가설을 제시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무작정 올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존 임차인이 퇴출되면 오히려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 소상공인을 찾지 못해 전환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균형임대료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기간인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임대료 협상 시도가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 위기 및 퇴출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낮추고자 한 것이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임대료 협상을 시도하며 임대인은 소상공인의 일괄적 경영 위기 발생 시 대안 부재로 협상력이 떨어져 시장임대료가 하락"
박 부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이 임대료 상승으로 귀결된다면 지원정책의 최종 수혜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금성 지원 등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 부담 완화 정책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성장 및 재기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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