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상업용 부동산 시장 임대료 하락 야기
▷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저임금 인상의 상가 임대료 파급효과'
▷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료 협상 시도 ↑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저임금의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임대료 하락을 야기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최저임금 인상의 상가 임대료 파급효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의 업장 부동산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며, 임대료 협상 시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임대료 하락으로 완화하고 있는 셈이다.
2025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전년대비 170원(1.7%) 인상되었다. 해당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 9천 명으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박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소상공인이 일괄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한계기업으로서 퇴출 압력을 받으며 또 다른 생산비용인 임대료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가설을 제시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무작정 올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존 임차인이 퇴출되면 오히려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 소상공인을 찾지 못해 전환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균형임대료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기간인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임대료 협상 시도가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 위기 및 퇴출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낮추고자 한 것이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임대료 협상을 시도하며 임대인은 소상공인의 일괄적 경영 위기 발생 시 대안 부재로 협상력이 떨어져 시장임대료가 하락"
박 부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이 임대료 상승으로 귀결된다면 지원정책의 최종 수혜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금성 지원 등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 부담 완화 정책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성장 및 재기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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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