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시... 한 달 119만 원
▷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이용가정 모집, 서비스 제공은 9월 초부터
▷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영어 및 한국어 능력 갖췄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언급했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오 시장은 “시범사업에서 가능한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해보고 최선의 길을 찾겠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이용가정을 모집하며, 서비스 제공은 9월 초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시 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이다”
이번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 등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이 우선 순위를 받되, 자녀 연령과 이용기간 등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됩니다.
돌봄을 맡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100명을 선발한 가사관리사로서,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이 모두 필리핀 출신으로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도 일정수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입국을 앞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대상으로 미리 45시간의 취업교육이 실시되고, 8월에 입국해서는 4주간의 실무 및 국내 생활 적응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한국어 및
생활문화, 가사관리·아이돌봄, 산업안전 및 성희롱 예방 등 총 160시간의 교육의 진행될 예정인데요.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기간은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6개월입니다. 전일제, 시간제로 선택이 가능하고 평일 중 이용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금액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하루에 4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월 119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 등이 포함된 금액인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 약 월 131만 원에 비해 9.2%, 민간 관리사 월 152만 원에 비해 21.7%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선순 서울서 여성가족실장 曰 “경력이 단절되거나 더 나아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신청을 바란다”
한편, 민주노총은 필리핀 4개 노총(FFW, KMU, SENTRO, TUCP)와 함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민주노총은 필리핀 4개 노총과 함께 “이 시범사업에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처우 보장은 결여되어 있다며 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직무범위에 대해 양국 정부가 이해를 다르게 하고 있어 갈등의 소지가 있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제공되는 기숙사 시설도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이 든다는 건데요. 당시 민주노총 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시설을 노동조합 참여 하에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노동자 권리 점검 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의 기본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