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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시... 한 달 119만 원

▷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이용가정 모집, 서비스 제공은 9월 초부터
▷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영어 및 한국어 능력 갖췄다"

입력 : 2024.07.16 14:30 수정 : 2024.07.16 14:33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시... 한 달 119만 원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언급했습니다가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오 시장은 시범사업에서 가능한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해보고 최선의 길을 찾겠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7 17일부터 86일까지 3주간 이용가정을 모집하며, 서비스 제공은 9월 초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시 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이다


이번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 등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이 우선 순위를 받되, 자녀 연령과 이용기간 등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됩니다.


돌봄을 맡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100명을 선발한 가사관리사로서,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이 모두 필리핀 출신으로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도 일정수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입국을 앞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대상으로 미리 45시간의 취업교육이 실시되고, 8월에 입국해서는 4주간의 실무 및 국내 생활 적응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한국어 및 생활문화, 가사관리·아이돌봄, 산업안전 및 성희롱 예방 등 총 160시간의 교육의 진행될 예정인데요.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기간은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6개월입니다. 전일제, 시간제로 선택이 가능하고 평일 중 이용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금액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하루에 4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119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 등이 포함된 금액인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 약 월 131만 원에 비해 9.2%, 민간 관리사 월 152만 원에 비해 21.7%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선순 서울서 여성가족실장 曰 경력이 단절되거나 더 나아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신청을 바란다


한편, 민주노총은 필리핀 4개 노총(FFW, KMU, SENTRO, TUCP)와 함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 20, 민주노총은 필리핀 4개 노총과 함께 이 시범사업에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처우 보장은 결여되어 있다며 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직무범위에 대해 양국 정부가 이해를 다르게 하고 있어 갈등의 소지가 있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제공되는 기숙사 시설도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이 든다는 건데요. 당시 민주노총 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시설을 노동조합 참여 하에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노동자 권리 점검 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의 기본조치를 제안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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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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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